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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극락조173
되알진극락조17321.10.07

퇴사시 연차수당 수급 가능여부 질문드려요

2019년 11월5일 : 입사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함.

2020년 11월5일 : 15개 한꺼번에 발생

2021년 11월5일 : 15개 한꺼번에 발생 예정

2022년 11월5일 : 16개 한꺼번에 발생 예정

이렇게 노무사님이 답변해주셨는데요

만약 2021년 11월 5일 퇴사를 한다면 2021년11월5일 발생하는 15개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회사에서 회계년도 기준이라고 줄수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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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렇게 노무사님이 답변해주셨는데요

    만약 2021년 11월 5일 퇴사를 한다면 2021년11월5일 발생하는 15개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회사에서 회계년도 기준이라고 줄수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1. 네.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재직중에 회계연도 적용하더라도, 퇴직시에는 입사일 기준과 비교해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재정산해야 합니다.

    21.11.5에 퇴사를 한다면 입사일 기준이 유리한 케이스입니다.

    일단 연차휴가는 발생하면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1년간 더 근무해야 이것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퇴사를 해서 사용할 시간이 없다면 바로 연차수당으로 전환되니, 근로자에게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돈으로 받을 수 있으니, 미지급하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2021년 11월 5일 퇴사를 한다면 2021년11월5일 발생하는 15개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1년 11월 5일의 근무는 마치고 퇴사일이 11월6일이 되어야 합니다.

    회계연도기준이더라도 입사일 기준에 비해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하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근거하여 퇴직 시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청구권이 발생되며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므로 사업장에서 회계연도로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퇴사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재산정하여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 시, 회계년도로 연차를 지급한 것 보다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발생 연차가 많다 하더라도, 회사에서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하는 것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임금체불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연차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2021년 11월 5일 퇴사를 한다면 2021년11월5일 발생하는 15개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회사에서 회계년도 기준이라고 줄수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퇴사시점에 회게연도와 입사년도 중 유리한 기준이 우선적용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회계연도가 유리한 경우 내부규정으로 "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해야합니다.

    회계 11+2+15 /입사 11+15+15

    입사일기준이 유리하므로, 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해서 부여해야합니다.

    11월 5일날이 퇴사일인 경우(11월4일)까지 근로한 경우는 최근 지법판례에 따라 연차발생을 부정하고 있는 바,

    참고하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월 5일에 연차가 발생하므로 그날 근무를 마치고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연차를 미사용분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겠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은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게 되어 있으니, 부여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연차휴가 발생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지속되는 경우 퇴사 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보다 많은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2019년 11월 5일에 입사하여 2021년 11월 5일에 퇴사하시는 경우 2021년도에 발생하는 연차 15개에 대하여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회계연도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질문자님 퇴사시점에 입사일 기준이

    유리하다면 입사일로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입사일 기준은 41개 이지만 회계연도(1.1)기준은 28.3개 입니다.

    따라서 총 41개에서 질문자님이 재직하는 동안 사용한 총 연차를 제외한 잔여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회계년도 기준으로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계년도보다 불리하게 적용할 수없습니다. 따라서, 2021년 11월 5일에 발생하는 연차수당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