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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화상 구두로 20일 초과 시점에 퇴사 의사를 밝혔음에도 서류상 아직 퇴사처리가 되질 않아서 실업급여 및 건보료 및 국민연금 관련업무를 볼수가 없는데, 직접 회사에 가서 회사 방침데로 서면상 퇴사처리 과정을 밟아야 가는하는걸까요? 전화로 퇴사 업무를 진행하면 안될까요?사직할려면 사무실에서 방문하여 처리하거나, 서면 서식받아서 싸인하여 스캔본 보내시는것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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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수업준비 시간 휴게 시간에 포함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시간 근무이니 휴게 시간을 준비 시간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혹은 따로 0.5시간을 임금에 추가하여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휴게시간은 임금을 지급해야하는 시간이 아닙니다.2시부터6시까지 시급계산하여 지급하고 있다면,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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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4. 3. 24., 2016. 12. 27., 2017. 4. 18., 2020. 2. 18.>1. “선원”이란 이 법이 적용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된 사람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2조(선원이 아닌 사람) 「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 1. 12.>1. 「선박안전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선박검사원2. 선박의 수리를 위하여 선박에 승선하는 기술자 및 작업원3. 「도선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선사4.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항만운송사업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을 위하여 고용하는 근로자5. 실습선원6. 선박에서의 공연(公演)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승선하는 연예인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선박소유자 단체 및 선원 단체의 대표자와 협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기술자들은 선원법상 선원에 해당하지 않는 바,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이경우 근로기준법 제58조의 간주근로제를 통해서 소정근로시간을 정한다면 그에 따라야 할것이고,이러한 유연근무제를 도입하지 않은 경우라면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 및 대기시간은 모두 근로시간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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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시 회사에 청구되는 추가비용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에서 승인이후 요양 휴업 급여 장애가 남는 경우 장애급여까지 지급됩니다.사업주에게 다시 구상되는 일 없습니다. 제87조(제3자에 대한 구상권) ①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사람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代位)한다. 다만, 보험가입자인 둘 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가 그 중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5. 26.>② 제1항의 경우에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배상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③ 수급권자 및 보험가입자는 제3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제3자재해에 대해서는 구상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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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이 가입되어 있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런데 1년이 되기전 그만 두면 그해 퇴직금은 정산이 안되는건가요?만약 정산이 된다면 어떻게 산출하나요?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애당초 1년미만 근로라면 미발생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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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중 교통사고가 났는데 산재처리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산재승인은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합니다.2. 산재는 4일이상의 요양이 이루어져야하므로, 병원내원하셔서 진단서 받으시기바랍니다.3. 퇴직하더라도 산재신청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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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계약직 / 1년 계약직 연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미만의 경우 월단위연차만 발생하며,1년이상근무한 경우 월단위 연단위연차 모두 발생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기준)따라서 1년이상근무한 경우 월단위 11개 (마지막달의 경우 연단위연차로 발생하므로 월단위연차 미발생)연단위연차 15개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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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근로자 지원금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0년 11월 30 일부터 21년 2월 14일까지,7월 14일부터~9월 현재까지 코로나때문에무급휴직상태입니다. 저희같은 야간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없나요?무급휴직에 따른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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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봉기준을 초과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징계로서 감봉 감급을 한 경우라면 위 규정이 적용되며, 이보다 많이 감액된 부분은 무효에 해당하며,반환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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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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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무제 및 유연근무제 도입하려면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가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1조의2(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간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1일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대표를 선출하여 서면합의 함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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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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