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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지어새191
고독한지어새191

단기알바 중 교통사고가 났는데 산재처리방법 알려주세요

단기알바로 첫출근을 했습니다.

9월1일 오전 1시에 출근해서 오전 9시에 퇴근하는 배달업무로 운전기사는 따로 있고 수행보조 업무입니다.

7월에도 몇번 간적은 있는 회사입니다.

계약서는 회사서 쓰고 따로 받지 않았습니다.

운전기사분있고 전 화물차 옆자리에 앉아서 가는데 배달업무 중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앉은 자리쪽 범퍼쪽을 충돌해서 차문 유리가 깨져서 제 위로 유리가 다 떨어지고 차문이 덜렁 거려서 문이 제대로 닫히지않는 상태였고, 창문도 금이 다가있을 정도 였습니다.

당장 어디가 아프거나 출혈이 생기진않았는데요

그 차를 그대로 고속도로를 타고 회사로 복귀를 했습니다.

차문이 안닫혀서 제가 문을 손으로 잡고 안에서 발로 지탱을 해서 왔어요

당시 너무 놀랐고 생명을 위협을 받은 상태였어요

회사에 와서 이게 말이나 되는건지 따져물었습니다.

퇴근시간이 이미 지났기때문에 집에 간다고하고, 병원갈꺼라고 하고 나왔구요

회사에서 문자로 사직서를 써서 보내달라고 연락이 왔는데 아직 사직서는 안써서 보냈습니다.

산재처리를 해준다고 하는데 그건 다니고 있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병원 다녀오고 산재처리해주면 병원비가 나오는 그런건가요?

아무리 알바지만 크게 다칠수도 죽을수도 있는 건데 너무 안일한 대처가 아닌가 싶고 말이 되는 상황인가 싶어요

어떻게 해야될지를 모르겠는데 이런 상황에서 대처방안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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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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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재처리는

    반드시 재직중에만 가능한 것은 아니며 업무상 재해가 있었다면 퇴사후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산재신청을 하여 승인이

    되면 병원비와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가 지급이 됩니다. 현재 병원 치료를 하고 계신

    다면 원무과에 가셔서 일하다 다친부분을 설명하시고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문자로 사직서를 써서 보내달라고 연락이 왔는데 아직 사직서는 안써서 보냈습니다.

    산재처리를 해준다고 하는데 그건 다니고 있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병원 다녀오고 산재처리해주면 병원비가 나오는 그런건가요?

    아무리 알바지만 크게 다칠수도 죽을수도 있는 건데 너무 안일한 대처가 아닌가 싶고 말이 되는 상황인가 싶어요

    어떻게 해야될지를 모르겠는데 이런 상황에서 대처방안이 있는건가요?

    1. 네. 업무상 사고를 당하면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산재는 회사에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스스로 신청하는 것입니다.

    병원 원무과에 말씀하시면 도와줄 것입니다. 도움받아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퇴사를 하고 신청하셔도 문제없습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처럼 업무 수행 중 부상을 당했다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재로 인정되면 치료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직서 제출 요구에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원에서 산재 신청용 소견서를 발급받으신 후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와 소견서를 제출함으로써 산재신청 할수 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도 산재 신청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을 하신 후라도 업무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산재승인시 치료비 및 휴업급여 등이 지급됩니다.

    참고로 사직 의사가 없으신 경우 절대 사직서는 제출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혼자 진행하시기 어려우신 경우 노무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3.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유족급여 및 장의비,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산재승인은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합니다.

    2. 산재는 4일이상의 요양이 이루어져야하므로, 병원내원하셔서 진단서 받으시기바랍니다.

    3. 퇴직하더라도 산재신청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산재는 퇴사 후에도 신청가능 합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더라도 산재신청으로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업무상 사고 인 것은 명확해 보입니다. 추후에 치료 및 검사가 필요하신 경우, 산재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산재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할 수도 있고 병원 원무과에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