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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개미핥기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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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 수행기사 임무수행간 과실여부?

조그만 법인대표의 출퇴근 및 외부미팅시 수행기사로 임무수행한지 한달 보름 되었습니다. 한달간은 용역계약서로 작성했고 한달간 더 용역수행으로 진행후 정식 근로계약을 맺자고 합니다. 운행간 타이어가 경계석에 부딪친 적이 있는데 그로인해 타이어가 조금 찢어진것 같습니다. 대표는 운전간 타이어도 손상된것 같고 다른 추가적인 문제가 생길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경우 저에게 책임을 지라고 하고 급여에서 공제할수도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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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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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손해 전부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고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고의나 중과실 정도가 아닌 이상 근로자에게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해석입니다. 또한 손해액을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은 위법이고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근로자 동의 없이

    급여에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키지 않는 이상 사고의 배상 부담을 근로자에게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용역계약서를 작성했을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으며 사용자는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질문자님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