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알바 중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단기 알바를 하던 도중, 근무시간에 담당자(어디 직원인지는 모름)분 차를 타고 근무지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이동 중 차선변경을 하며 접촉사고가 발생했고, 그로 인해 현재 허리와 목이 뻐근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병원치료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 단기 알바라 근로계약서만 작성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료기관의 소견이 있다면 치료비와 휴업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신청은 병원에서 치료받은 후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승인은 요하지 않으나,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은 필요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업무 수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사업주의 지시로 업무를 수행중에 발생한 사고라면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즉,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이에 수반 되는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업무와 관련한 사고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면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단기알바라도 일하다 다친 경우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치료받는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산재로 승인이 되면 병원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