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체직이 업무출장 중 사고나면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기관 산하기관에서 대체직으로 일을하고 있습니다. 저번주 회사에서 출장갈일이 있어 출장을 갔는데 다녀오는길에 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신호대기중에 뒷차가 박았고 가벼운 접촉이 아니라 제차 뒷부분이 다 찌그러져서 차수리비만 200만원 가까이 나왔습니다.
상대방은 100프로 자기잘못 인정해서 지금 치료를 받고있는데 (입원할 상항이 안되서 통원치료 받고있음)두통이 너무 심해집니다. 이로인해 연휴에 계속 약먹고자고 약먹고자고만 반복하고 있어요.
제가 궁금한건 대체직도 산재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지금 몸도 아파죽겠는데 어찌보면 제차 감가상각도 떨어지고(출고한지 6~7개월 됐음)회사에서도 사고난 다음날까지도 출장이 있었는데 팀원이 그것도 알아서 다녀오라고해서 팀장님이 운전해줘서 다녀왔거든요.
생각할수록 너무 화가나서 그만두고 치료만 받으러다닐껀데 제가 회사에서 보상 받을수있는게 있다면 다 받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