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직 알바 중 차사고 회사에서 물어줄까요?
사무보조로 회사에서 알바로 일한지 3개월째입니다
심부름 시킬일 있어서 차끌고 30분거리 가는거리로 회사 500미터쯤에서 혼자 코너쪽 돌다가 미끌어져서 봉?받고 사고가 났습니다.
이런일도 회사한테 애기하면 어느정도 물어줄수 있나요?(출장중에 사고나면 회사에서 물어줄수있다 들어서 혹시나..)
차사고도 처음이고 면허는 2년정도 따고 끌고 다닌지는 1년도 안된것같은디...수리비 걱정이 나네요 보니까 자차보험도 안들었더라고요
대리한테 전화하니 자차보험 들었냐 묻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와서 뒤지다보니 3년전에 뺐더라고요
사실 차명의가 아버지걸로 되어있는디 출퇴근 하려고 제가 타고 다녔습니다 하...진짜 수험생활만 하다가 사회생활 시작한지 얼마안되구 걱정이네요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이건 회사의 재량이겠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근로계약 상 외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외근을 하여 개인차량 피해사실에 대해서 일정부분 협의를 할 수 있다고도 보여지지만 우선 회사랑 협의를 해봐야지요. 하지만 근로계약이나 업무범위에 외근에 대한 내용이나 조건등이 있다면 사전에 얘기되지 않는 이상 협의하기는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심부름과 출장 개념은 다르며 회사대리 사적인지 공적인지는 본인이 제일 잘 알꺼라 봅니다
회사대리에게 인간적으로 다가가면 원만한 해결이 될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일도 회사한테 애기하면 어느정도 물어줄수 있나요?
: 업무중 사고이긴 하나, 내 개인 차량으로 업무중 사고의 경우 차량파손에 대해서는 통상 회사에서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내규에 보상한다고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면 가능하나, 차량을 별도로 보상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험 처리는 되지 않을 것이며 개인 자동차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수리비를 지급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 따라 수리비를 지급해주는 곳도 있으나 법인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수리비 지급하지 않는 곳도 많습니다.
회사쪽과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심부름도 회사일의 일부입니다. 전액 회사에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 회사 대리가 자차보험을 유무를 왜 묻는지는 모르겠지만(아마도 알아서 처리하라는 뜻?)
회사 근무중에 일어난 모든 사고는 회사에서 보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되시구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이지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업무중일하다 사고난거라서 산재처리하면될건데요
산재처리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애급여청구하면 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무직 알바 중 차사고 회사에서 물어줄까요?
=>회사 법인차량이 아니고.. 또 자차보험도 들지 않았기 때문에 차량 수리비는 개인이 처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일하다가 난 사고이기 때문에 치료비에 대해서는 산재처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차량 수리비의 경우에는 일을 지시한 사업주에게 어느정도 그 비용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나, 그 지급을 거부하면 민사적으로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