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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콘도르267
독특한콘도르26721.09.01

야간 근로자 지원금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저는 요식업 야간 근로자 입니다

20년 11월 30 일부터 21년 2월 14일까지,

7월 14일부터~9월 현재까지 코로나때문에

무급휴직상태입니다. 저희같은 야간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없나요?

시원한 답변 기다립니다... 간절히~

시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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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의 수단으로 무급의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무급휴업, 휴직기간 중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금은 회사의 매출액 감소 등이 있어야 하고 회사에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심의위원회가 근로자 평균임금의 50%(1일 6.6만원)범위 내에서 지원금이

    결정되어 최대 180일을 지원합니다. 회사에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는

    별도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없고 앞으로 지급 예정인 5차 재난지원금을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야간근로자에게 특별히 지원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다만, 코로나로 인해 근로를 하지 못한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무급휴직에 동의한 경우에는 휴업수당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다르며, 상시근로자가 5명미만인 경우 연장, 휴일, 야간근로가 인정되지 않아 근무시간에 따른 시급만 계산하면 되고,


    2. 상시근로자수가 5명이상인 경우,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 이상의 연장근로 및 휴일, 야간(22:00~익일06:00) 근로시에는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3. 임금차액이 발생하였다면 재직중에도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법적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로그인 후 신청>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 제출
    ·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후 해당기관으로 팩스 송부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무급휴직자의 경우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이 경우 연소득(연수입)을 판단하는 증빙서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중 ‘총수입금액’,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노무를 제공한 모든 사업장의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등을 구비하여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0년 11월 30 일부터 21년 2월 14일까지,

    7월 14일부터~9월 현재까지 코로나때문에

    무급휴직상태입니다. 저희같은 야간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없나요?

    무급휴직에 따른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