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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낙타137
용감한낙타13720.12.03

무급휴직중인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아하 전문가님들

궁금한 점이 있어 몆가지 질문 드립니다.

명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꾸벅)

코로나 때문에 가게사정이 안좋아져서 사장님께서 이번주는 쉬고 ,변동사항이 있을때 연락준다는 통보(톡으로) 받았습니다. (11월30부터 무급휴직중)

참고로 저는 19년2월 부터 현재까지 일하고 있습니다.(5인미만, 4대보험O)

상황상 다음주도 쉬게 될 거 같은데,

제가 알아보니 고용보험법시행규칙2에 2개월이상 임금의 70%미만 수급시 자발적 퇴사여도 실업급여 신청요건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1. 21년1월31일까지 무급휴직이면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2. 가능하다면 해고나 권고사직이 아닌 형태인데 사업주에게 받을 서류없이 혼자 근로복지센터(또는 근로복지공단?)에 가서 신청하면 되나요?

3. 만약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어떤건가요?

4. 가령, 이번달(12월)에 복직했는데 월급의 50~60%정도 받고, 21년1월에도 코로나와 비슷한 경우로 12월처럼 받고(최종 2개월 동안 월급의 70%미만 수급)

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되나요?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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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2, 3.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만 제출하면 별도의 서류없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4.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