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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직전 월급 3개월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9월 1일~9월 16일 까지 일한 월급은 10/10 들어올 예정이라 퇴직금 기준으로 안들어가는게 맞는거죠?퇴사 전 3개월이므로, 9월 16일 퇴사라면6월16일-6월30일 / 7월1일-31일 / 8월1일-31일/9월1일-9월15일 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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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근로제 근로자 계약 기간 만료 전 사직 강요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병원 측에서 주장하는것이 맞는건가요?근로계약서를 갱신시점에 별도의 공개채용절차를 거쳐서 새로이 채용한것이 아니라면,근로계약서는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될 소지가 높습니다.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하며, 현재 계약기간임에도 2년을 이유로 사직을 요구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높다고 사료됩니다.2.출근날 갑자기 사직을 요구해서 당황스럽고 경황이 없었지만 근로자로서 부당함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할 수 없이 시키는대로 사직서를 작성했는데 구제 받을수 없나요?사직서를 이미 작성한경우라면 해고주장이 어렵습니다.더하여 한달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아 새로운 직장을 구하지도 못했으니 한달 치 월급을 받는 등의 조치도 받을 수 있을까요?해고를 주장하여 인정받는 다면 예고수당 별도 청구 가능할 것이나,사직서를 작성한 경우로 사직으로 인정될 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 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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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이하 사업장, 기한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계약서는 처분문서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근로자가 실제 입사일이 3월1일이며, 해당내용이 입증이 어렵다면근로계약서 대로 효력발생합니다.2.1번에서 근로계약서 효력대로라면 3월2일~다음년 3월1일까지 근로해야 1년근무한것으로 퇴직금 지급대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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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를 연차로 가라고 하는데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여름휴가규정이 존재하며, 대체합의가 있는 경우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연차휴가로 여름휴가 대체가능합니다.2. 대체합의가 없고, 여름휴가 규정이 없는 경우여름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으며, 근로자가 여름에 휴가를 가려면 본인 연차사용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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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신청 안하고 있으면 며칠이내로 없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직확인서 받고 1주일 이내로 실업급여 신청 안하면 이직확인서 없어져서 다시 받아야 되나요??1. 실업급여신청시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 등록 안한경우, 근로자에게 요청할수 있습니다.2. 이직확인서 발급여부와 실업급여 신청은 무관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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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일 유급휴일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토요일이 무급휴일이면 휴일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서 휴일근로수당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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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임금 계산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은 3500만원으로 측정했다면 수습기간 2개월 임금은 어떻게 측정되나요?연봉 3500만원에 대한 세전 월급은 291만원 정도 되는데 291만원에 대해 80%만 지급하나요?근로계약서에 내용 확인 필요합니다.연봉/12한 금액에 대해 80%지급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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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수당 / 연장근로수당에대한 궁금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휴일근로와 연장근로는 중복되지 않습니다.2. 토요일이 휴일인 경우 8시간근무는 1.5배 / 8시간초과시 2배처리되며,토요일이 휴일이 아닌 휴무일인 경우 주40시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시간상관없이 1.5배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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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해야하는데 규정상 퇴사처리를 바로 못한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계약서에 규정이 있는경우사전통보의무기간을 준수해야합니다.2. 근로계약에 규정이 없는 경우민법 제660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적용됩니다.3. 무단퇴사시 해당시점까지 결근처리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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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근무시간, 휴무수당,네트계약등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런데 퇴사 후 연차수당 계산할때 세전 월급 나누기 239시간으로 하여 연차수당이 들어왔는데 이게 맞는건가요?209시간이 아닌지요?30시간분이 실제근무와 무관하다면 209시간이 맞습니다. 2. 그리고 올해 5월 17일(월요일)이 쉬는 날인데 10월 19일(화요일)근무건을 미리 앞당겨서 5월에 대체 근무한 뒤에 따로 휴일이 부여되지 않은 상태로 퇴사하였으면 5월 근무건은 휴일수당으로 계산되어야 되는거 아닌지도 궁금합니다.5월17일 근로일로 대체되었다고 볼수없어 휴일근로에 해당할것입니다. 3. 3개월에 한번씩 성과에 있어서 인센티브제를 하고있는데 4월에 받았고 5,6,7월(3달)성과평가 후 8월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데 7월말까지 근무 후 퇴사하였으므로 8월 인센티브는 청구할 수 없는건가요? 취업규칙에는 퇴사자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이 없네요..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4. 퇴직연금제(개인형irp)를 도입하였는데 퇴직금 계산시 연봉나누기 13으로 하여 준다고 하는데요. 이럴경우에는 연차수당/상여금 같은 부분은 포함되지않고 세전월급으로만 계산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세전월급으로 연봉나누기 12한 금액을 지급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 네트계약시 연말정산때 환급 금액을 회사로 귀속하는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그 금액에 종전 소속사업체분이 포함되어있을때 그 부분까지도 귀속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네트계약이라면 사업주 귀속이 맞습니다. 다만 입사전 부분에 대해서 해당 업체에 문의해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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