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일 유급휴일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2021. 08. 03. 11:22

알거같으면서도 또 헷갈리는게 법이네요 ㅠㅠ

궁금한점이 너무많아 헷갈립니다

시급제 실근로시간 9시간 기준으로 여쭈어봅니다.

1) 토요일이 무급휴일이고 일요일이 유급휴일이라 가정하였을때 일요일근무 8시간초과시 2배인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토요일은 8시간 초과하여도 1.5배로 계산하면 될까요?


총 17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03.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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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요일의 경우 무급휴무일이 아닌 무급휴일이라면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 휴일근로 + 연장근로가 중첩되어 2배의

    시급이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03.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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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 아니라, 무급휴일로 정한 경우에는 토요일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곱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1. 08. 03.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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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요일이 휴무일이 아닌 무급휴일인 경우, 토요일 근무는 휴일근로이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50%, 8시간을 초과 시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토요일 휴무일인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이므로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경우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업장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 등을 바탕으로 토요일이 휴일인지 휴무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감사합니다.

        2021. 08. 04.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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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요일이 무급휴일인 경우 토요일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연장근로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에 근거하여 8시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도 1.5배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0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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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급제 실근로시간 9시간 기준으로 여쭈어봅니다.

            1) 토요일이 무급휴일이고 일요일이 유급휴일이라 가정하였을때 일요일근무 8시간초과시 2배인걸로 알고있습니다.

            1. 네. 맞습니다. 일요일 8시간까지는 1.5배 추가지급, 8시간 초과하면 그 시간들에 대해서는 2배 추가지급합니다.

            유급1배와 합하면 합계 2.5배 지급, 3배 지급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토요일은 8시간 초과하여도 1.5배로 계산하면 될까요?

            2. 토요일이 무급휴일이라고 되어 있으면 일요일과 마찬가지로 적용합니다.(무급이 기본이라는 점이 다름. 1배는 없음)

            그러나 토요일을 무급휴일이라고 특별하게 약정하지 않으면 무급휴무일 일입니다.

            무급휴일와 무급휴무일은 다릅니다.

            휴무일이므로, 금요일까지 주40시간을 채웠다면, 휴무일 근로는 연장근로가 됩니다.

            전체시간에 대해서 1.5배만 지급합니다. 8시간 넘어도 1.5배만 적용합니다.

            2021. 08. 05.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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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요일을 연장근무로 보는 경우 연장근무시간과

              관계없이 1.5배로 계산하게 됩니다.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운영하는 경우 8시간 이내는

              1.5배, 초과분에 대해서는 2배로 지급됩니다.

              2021. 08. 05.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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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요일이 무급'휴일'이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토요일이 '휴일'이 아니라 휴무라면 말씀하신것처럼 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21. 08. 04.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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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적용됩니다.

                  8시간 초과는 1.5배로 가산해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04.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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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유급, 무급과 관계없이 휴일에 출근하였고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근로100%+가산100%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2021. 08. 04.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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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지, 무급휴일인지에 따라 수당 발생이 상이합니다.

                      무급휴무일인 경우 토요일의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1.5배의 가산수당이 발생하며, 무급휴일인 경우 유급휴일과 마찬가지로 해당 일의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기 때문에 8시간 초과시 2배의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03.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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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일에 근로할 경우 8시간 이내는 시급의 1.5배, 8시간 초과시 2배로 계산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무급휴일의 경우에도 위와 같이 계산합니다.

                        사례의 경우 토요일이 무급휴일이라면 위와 같이 계산합니다. 그런데 토요일이 일반적으로 무급휴무일이고 이 경우에는 휴일이 아니므로 위와 같이 계산하지 않습니다. 무급휴무일인 경우에는 주중에 4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해 연장근로로 인정하여 시급의 1.5배로 계산합니다.

                        해당 사업장의 경우 토요일이 무급휴일인지 무급휴무일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 08. 03.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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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토요일이 무급휴일이면 휴일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서 휴일근로수당 지급하면 됩니다.

                          2021. 08. 03.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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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21. 08. 03.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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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3.질의와 같이 토요일이 무급휴일인 경우, 토요일 근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상기의 휴일근로수당 산정방식에 따라 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21. 08. 03.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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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5인이상이라면 8시간 초과하여도 1.5배로 계산합니다.

                                2021. 08. 03.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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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요일은 유급휴일이고, 토요일은 무급휴일 이지만,토요일도 휴일이기 때문에 토요일 근로도 휴일 근로이므로 토요일 근로가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시간에 대하여는 2배 지급이 맞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드림

                                  2021. 08. 0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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