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무급휴무일일 경우 연장수당 규정
일반적으로 월~금(하루 8시간) 근무하고,
일요일이 휴일이고 토요일은 휴무일이라고 가정할때,
휴일수당은 근로기준법에있는데
찾아보니 휴무일인 토요일에 나온거는 연장수당으로 산정한다하더라구요(평일동안 40시간 채웠다는 전제)
근데 근로기준법에 보면 휴무일은 연장수당으로 계산하라는 규정이 없는거같은데
휴무일경우 연장수당으로 계산하라는 근거규정이 있나요??
어떤 근거인지좀 부탁드립니다
또 월~금 중 하루빠지고 토요일에 나와서
총 40시간이 됐다면, 토요일은 연장수당이 아니라 일반 근무시간으로 계산되는게 맞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휴무일이란 건 회사에서 사업운영을 안하고 근로자는 근로의 의무가 없는 날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주중에 근로를 안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50조와 제53조에 따라 법정 기본근로시간 40시간이 초과되지않아 휴무일 근무 시 연장근로수당이 가산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3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경우 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6조는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해서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시간을 의미하고 휴일근로는 주휴일, 공휴일 등 휴일에 근무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휴무일은 휴일이 아니므로 휴일근로로 하지 않고 평일 포함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이기 때문에 연장근로로 보고 급여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