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Asdfghh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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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무급휴무일일 경우 연장수당 규정
일반적으로 월~금(하루 8시간) 근무하고,
일요일이 휴일이고 토요일은 휴무일이라고 가정할때,
휴일수당은 근로기준법에있는데
찾아보니 휴무일인 토요일에 나온거는 연장수당으로 산정한다하더라구요(평일동안 40시간 채웠다는 전제)
근데 근로기준법에 보면 휴무일은 연장수당으로 계산하라는 규정이 없는거같은데
휴무일경우 연장수당으로 계산하라는 근거규정이 있나요??
어떤 근거인지좀 부탁드립니다
또 월~금 중 하루빠지고 토요일에 나와서
총 40시간이 됐다면, 토요일은 연장수당이 아니라 일반 근무시간으로 계산되는게 맞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