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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살모사141
금쪽같은살모사14121.06.18

휴일(토,일)연장시간 적용 기준은?

안녕하세요.

연장에 대해 문의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연장이란 기본근무 8시간이 넘을 때 1.5배,

휴일 근무 시 8시간까지는 1.5배, 초과 시 2배로 줘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 40시간이 넘지 않은 상태에서(연가 사용) 휴일(ex 토요일, 일요일)근무를 하면 연장이 안된다고 들어 정확히 알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요약:

연장근로 8시간 초과 1.5

휴일근무 8시간까지 1.5, 초과시 2.0

기본근무 미 충족시(32시간) 휴일근무(4시간 근무)했을 경우 연장이 발생이 될까요?

만약 된다면 1.0일까요? 1.5일까요?

※기본근무 미충족 사유 : 약정 휴일, 개인 연가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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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초과근로시간으로 인정되기 위하여서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거나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해야 합니다.

    즉, 1일 연차 사용으로 1주 실근로시간이 32시간인 경우, 토요일(무급휴일)의 근로는 8시간까지는 소정근로일 것이며 이때에는 가산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일요일(유급휴일)의 근로는 휴일근로이어서 가산수당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에서 토요일은 휴무일이고 일요일이 휴일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연차사용으로 인하여 평일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32시간의 경우 토요일(휴무일) 8시간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일요일(휴일)의 경우에는 평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어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기법 제56조제2항은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중복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장근로는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휴일근로는 법정휴일 또는 약정휴일에 근로하는 것을 말합니다.

    • 따라서 연장근로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근로일이 휴일인지 여부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주휴일, 근로자의 날, 공휴일(2021년 현재,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 약정휴일에 4시간 근무한 경우에는 4*1.5 =6시간분의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에 대해 문의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연장이란 기본근무 8시간이 넘을 때 1.5배,

    휴일 근무 시 8시간까지는 1.5배, 초과 시 2배로 줘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 40시간이 넘지 않은 상태에서(연가 사용) 휴일(ex 토요일, 일요일)근무를 하면 연장이 안된다고 들어 정확히 알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1. 네. 맞습니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인데,

    이 때의 근로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면 그 날은 근로시간이 없습니다.

    이를 제외하고 주 40시간을 넘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서,

    5일중 하루 연차휴가 사용(그래서 32시간 근무), 토요일 8시간 근무

    : 이런 경우에 토요일 8시간 근무하더라도 주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그냥 1배만 지급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와 약정한 주휴일이 있을 겁니다. 주휴일이 아닌 날에 근로를 하는 경우 휴일근로도, 연장근로도 아니므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 없으나, 휴일에 근로를 한 것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일근로인 경우라면,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휴일이 아닌 경우에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중에 휴일이나 개인 연차유급휴가 사용한 경우에 연장근로시간의 산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질문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연장근로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 넘지 않으면 연장근로시간이 아닙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할 것인지 여부는 휴일근로 자체만으로 판단하고 다른 날의 근로 여부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사례의 경우 주중에 몇 시간을 근로했던지 휴일에 근로를 했으면 가산해야 합니다. 즉 8시간 이하 근로이므로 1.5배로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휴가나 결근 등으로 한 주의 실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연장근로 가산 규정도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와 같이 가산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주중 휴가등으로 4시간 이상 휴무하고, 휴일에 4시간 근로하였다면, 4시간 근로에 대해서는 150% 휴일가산 규정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근무 미 충족시(32시간) 휴일근무(4시간 근무)했을 경우 연장이 발생이 될까요?

    만약 된다면 1.0일까요? 1.5일까요?

    연장근무와 휴일근무는 다르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에 근로할 경우1.5배 처리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주 근로시간이 약정휴일이나 휴가로 인해 40시간에 미달한 경우, 휴무일 근무는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단, 휴무일이 아니라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상 휴일에 근무한 경우,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질의와 같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