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해야하는데 규정상 퇴사처리를 바로 못한다고 하네요

2021. 08. 03. 09:10

제가 현직장에서 일하면서 여러가지 문제로 이직하려고 최근에 다른 직장에 면접을 봤습니다. 근데 덜컹 합격이 되어 2021.08.17일날 출근하라고 하여 현직장 팀장한테 2021.08.02 사직서 제출을 하였으나 규정상 2021.09.01일자로 퇴사처리가능하다고하네요;;

물론 급하게 사직서를 낸것 맞지만 2021.09.01일자로 퇴사처리하면 이직도 안될것 같은데 이런 규정이 있나요? 어떻게 해결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현직장을 떠나 새로운마음으로 일하고 싶습니다.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0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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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회사와 다시한번 협의를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03.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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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퇴직으로 인한 공백을 다른 직원에 의해 즉시 대체가 가능하다면 사용자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2021. 08. 03.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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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원 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60조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을 통고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사직서를 수리할 경우 수리한 날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나, 수리를 하지 않을 경우 통고일로부터 1월의 기간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하고, 다만 일정한 기간(월급제 등)으로 정하여 정기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를 통고받은 당기 후의 1임금지급기(사직서를 제출한 달의 다음 달)가 경과한 때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귀하가 사직서를 제출한 후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 경우, 사직의 효력은 상기의 법령에 따르게 될 것이며, 아울러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아니한 가운데 귀하가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노동관계법령상 저촉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무단퇴사를 하여 사용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민법 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사용자에게 계속 근무할 수 없는 개인사정을 설명하고, 퇴사에 대해 협의하여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04.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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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시 며칠 전에 통보해야 하는지에 대해 근로계약서 등으로 정한 바 없다면 월급제의 경우 퇴사 통보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이 경과할 때까지 근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660조 제3항). 사용자가 그전에 사직을 수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잘못으로 사직하는 경우에는 위 기간을 준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 회사에서 8월말까지 사직수리를 유예할 경우에는 새 사업장에 8월 17일에 출근할 경우 이중 취업 상태가 됩니다. 이중취업 상태가 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2021. 08. 03.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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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계약서에 규정이 있는경우

            사전통보의무기간을 준수해야합니다.

            2. 근로계약에 규정이 없는 경우

            민법 제660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적용됩니다.

            3. 무단퇴사시 해당시점까지 결근처리될 수 있습니다.

            2021. 08. 03.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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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중취업한다고 하여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사정에 대하여 이직하는 회사에 충분히 설명하시면, 이직하는 회사에서도 납득하고 업무를 수행할것을 명할수 있습니다.

              2021. 08. 0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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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퇴사처리 이전에 이직이 가능하며, 다만 고용보험 가입 문제 및 회사 규정 상 겸직을 금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이직하는 회사와의 협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021. 08. 0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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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가 현직장에서 일하면서 여러가지 문제로 이직하려고 최근에 다른 직장에 면접을 봤습니다. 근데 덜컹 합격이 되어 2021.08.17일날 출근하라고 하여 현직장 팀장한테 2021.08.02 사직서 제출을 하였으나 규정상 2021.09.01일자로 퇴사처리가능하다고하네요;;

                  물론 급하게 사직서를 낸것 맞지만 2021.09.01일자로 퇴사처리하면 이직도 안될것 같은데 이런 규정이 있나요? 어떻게 해결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현직장을 떠나 새로운마음으로 일하고 싶습니다.

                  → 처음에 4대보험이 이중가입되어 있어도 새로 입사하는 회사에 입사처리에 문제가 없습니다.

                  2021. 08. 03.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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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가 현직장에서 일하면서 여러가지 문제로 이직하려고 최근에 다른 직장에 면접을 봤습니다. 근데 덜컹 합격이 되어 2021.08.17일날 출근하라고 하여 현직장 팀장한테 2021.08.02 사직서 제출을 하였으나 규정상 2021.09.01일자로 퇴사처리가능하다고하네요;;

                    물론 급하게 사직서를 낸것 맞지만 2021.09.01일자로 퇴사처리하면 이직도 안될것 같은데 이런 규정이 있나요? 어떻게 해결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현직장을 떠나 새로운마음으로 일하고 싶습니다.

                    ▶ 퇴사를 늦게 처리해줘도 새로운 회사에 얼마든지 취직이 가능하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2021. 08. 03.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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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새로운 직장에 사정을 말씀드리고 입사시기를 늦추거나

                      현 직장에 양해를 구해 퇴사일자를 앞당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 사내규정과 관계없이 사직서 수리와 함께 퇴사처리가

                      가능하고, 타 사업장에서도 보통 이런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

                      2021. 08. 0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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