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임금 계산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연봉은 3500만원으로 측정했다면 수습기간 2개월 임금은 어떻게 측정되나요?
연봉 3500만원에 대한 세전 월급은 291만원 정도 되는데 291만원에 대해 80%만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
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3. 21.]
최저임금법상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의 90%이상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을 봐야 정확한 계산이
최저임금의 90%이상이라면 수습기간에 월급의 80%만 지급하여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및 연봉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따르면 됩니다. 수습기간이라 할지라도 연봉의 100%를 지급할 수 있으며, 말씀하신 것처럼 연봉의 일정 비율을 지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일정 비율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은 준수하여야 하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합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 동시행령 제3조).
따라서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지 않고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수습기간을 명시했다면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급여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291만원*80%의 금액이 최저임금 기준 월급여*90%를 상회한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은 3500만원으로 측정했다면 수습기간 2개월 임금은 어떻게 측정되나요?
연봉 3500만원에 대한 세전 월급은 291만원 정도 되는데 291만원에 대해 80%만 지급하나요?
근로계약서에 내용 확인 필요합니다.
연봉/12한 금액에 대해 80%지급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은 3500만원으로 측정했다면 수습기간 2개월 임금은 어떻게 측정되나요?
연봉 3500만원에 대한 세전 월급은 291만원 정도 되는데 291만원에 대해 80%만 지급하나요?
1.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은 다르게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나요?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감액하여 지급하지 못합니다.
수습이라고 무조건 감액하는 것이 아닙니다.
2. 반면에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수습기간이 있고, 수습기간 감액하여 지급한다고 하면 그대로(그 금액대로) 인정되나,
그 감액된 금액이 최저임금의 90퍼센트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주40시간 최저임금은 1822480원이므로, 최대 수습 3개월까지는 1640232원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의 90% 이상이라면, 회사에서 정해서 근로자의 동의하에 지급하면 됩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 월급은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1년 미만의 경우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최저임금법에서 제한하고 있지만, 다른 경우는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의 임금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면 연봉을 12로 나눠 매월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례의 경우 연봉 3,500만원이므로 특별히 정한 바 없다면 수습기간에도 매월 3,500만원÷12=291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정한대로 지급하면 됩니다. 이 금액이 최저임금액의 90%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수습기간 중의 임금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따라서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수습기간 중의 임금을 감액할 수 있으며, 감액은 통상적으로 세전월급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