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의 급여대장 원천세징수가 궁금합니다

2021. 08. 03. 06:41

안녕하세요. 급여대장을 만들고있습니다.

다른분들의 급여대장은 작성했으나

대표님의 월급은 (참고로 대표님의 월급이 밀려 20년것을만들고있습니다. )

사대보험의 요율이어찌되는지

근로소득 간이 세액표를 어떻게 참조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6명의 단촐한 벤쳐 회사이며

대표님도 항상출근하십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표이사의 경우 고용산재는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건강과 연금만 공제하면 됩니다. 2020년 기준으로 하여

건강 3.335%(장기요양 건강보험료의 10.25%) 연금 4.5% 입니다. 근로소득세의 경우 포탈사이트에 근로소득세 계산기를

검색하신후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03.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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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 대표는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지역가입자는 재산과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됩니다.

    반면에 직원이 1명 이상인 개인사업자 대표는 직장가입자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이 때 취득금액은 급여가 가장 높은 직원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금액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동일한 금액으로 취득신고를 진행합니다. 익년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진행된 이후에 소득보다 더 납부하거나 덜 납부한 보험료는 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2021. 08. 04.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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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원 고용 사업장 대표자의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무보수 신청시 4대보험 가입이 면제)

      # 보험요율

      - 국민연금 : 근로자 4.5%, 사업주 4.5%

      - 건강보험 : 근로자 3.43%, 사업주 3.43%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의 11.52%

      근로자, 사업주 각각 50% 부담)

      2021. 08. 04.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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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0년도 국세청 간이세액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100% 또는 120%적용합니다.

        2. 4대보험요율은 국민4,5 / 건강보험 3.335 / 장기요양 10.25% 입니다.

        2021. 08. 03.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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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원칙적으로 대표이사의 경우 고용보험 등 가입대상이 아니며, 다만 임의가입신청을 한 경우 별도의 요율에 따라 4대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2.질의의 사업장의 경우 대표이사 또한 간이과세자로서 신고가 가능하나, 구체적인 사항은 세무대리인 내지 관할 세무서의 조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1. 08. 03.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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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급여대장을 만들고있습니다.

            다른분들의 급여대장은 작성했으나

            대표님의 월급은 (참고로 대표님의 월급이 밀려 20년것을만들고있습니다. )

            사대보험의 요율이어찌되는지

            근로소득 간이 세액표를 어떻게 참조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6명의 단촐한 벤쳐 회사이며

            대표님도 항상출근하십니다.

            ☞ 일반직원과 동일하게 요율로 공제하면 됩니다.

            2021. 08. 03.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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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급여대장을 만들고있습니다.

              다른분들의 급여대장은 작성했으나

              대표님의 월급은 (참고로 대표님의 월급이 밀려 20년것을만들고있습니다. )

              사대보험의 요율이어찌되는지

              근로소득 간이 세액표를 어떻게 참조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6명의 단촐한 벤쳐 회사이며

              대표님도 항상출근하십니다.

              ▶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동일하게 요율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2021. 08. 0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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