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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돌꿩39
와일드한돌꿩39

법인대표의 월급 대장 원천징수

안녕하세요. 월급대장을 만들고있습니다.

다른분들의 월급대장은 작성했으나

대표님의 월급은 (참고로 대표님의 월급이 밀려 20년것을만들고있습니다. )

사대보험의 요율이어찌되는지

근로소득 간이 세액표를 어떻게 참조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6명의 단촐한 벤쳐 회사이며

대표님도 항상출근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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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대표도 법인의 근로자로, 다른 근로자와 같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참조하여 갑근세 원천징수하면 됩니다.

      -> 홈택스 조회/발급 - 근로소득간이세액표 메뉴에서도 계산가능합니다.

      법인 대표자는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은 아니니 국민연금, 건강보험 원천징수하면 됩니다.

      보험요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21년도 기준 국민연금 9%(사업자,근로자 각각 4.5%) , 건강보험 6.86%(사업자,근로자 각각 3.43%) ,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1.52%)

      21년도 기준 국민연금 9%(사업자,근로자 각각 4.5%) , 건강보험 6.67%(사업자,근로자 각각 3.335%) ,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0.25%)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법인대표 월급 원천징수의 경우, 회사에서 대표 입금을 지급하기 위해 준비되는 절차는 별도로 없습니다.

      급여설정 후 4대보험 가입하여야 하며, 대표자로 고용보험에는 가입되지 않습니다.

      또한 원천징수세액을 매달 급여 지급시 차감 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하셔야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ㄴ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요율은 네이버에서 쉽게 검색가능합니다. 간이세액표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가능하며, 급여구간 및 기본공제대상자

      수를 기준으로 해당세액을 조회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