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대표도 법인의 근로자로, 다른 근로자와 같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참조하여 갑근세 원천징수하면 됩니다.
-> 홈택스 조회/발급 - 근로소득간이세액표 메뉴에서도 계산가능합니다.
법인 대표자는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은 아니니 국민연금, 건강보험 원천징수하면 됩니다.
보험요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21년도 기준 국민연금 9%(사업자,근로자 각각 4.5%) , 건강보험 6.86%(사업자,근로자 각각 3.43%) ,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1.52%)
21년도 기준 국민연금 9%(사업자,근로자 각각 4.5%) , 건강보험 6.67%(사업자,근로자 각각 3.335%) ,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0.25%)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