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대표의 월급 대장 원천징수
안녕하세요. 월급대장을 만들고있습니다.
다른분들의 월급대장은 작성했으나
대표님의 월급은 (참고로 대표님의 월급이 밀려 20년것을만들고있습니다. )
사대보험의 요율이어찌되는지
근로소득 간이 세액표를 어떻게 참조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6명의 단촐한 벤쳐 회사이며
대표님도 항상출근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대표도 법인의 근로자로, 다른 근로자와 같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참조하여 갑근세 원천징수하면 됩니다.
-> 홈택스 조회/발급 - 근로소득간이세액표 메뉴에서도 계산가능합니다.
법인 대표자는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은 아니니 국민연금, 건강보험 원천징수하면 됩니다.
보험요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21년도 기준 국민연금 9%(사업자,근로자 각각 4.5%) , 건강보험 6.86%(사업자,근로자 각각 3.43%) ,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1.52%)
21년도 기준 국민연금 9%(사업자,근로자 각각 4.5%) , 건강보험 6.67%(사업자,근로자 각각 3.335%) ,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0.25%)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법인대표 월급 원천징수의 경우, 회사에서 대표 입금을 지급하기 위해 준비되는 절차는 별도로 없습니다.
급여설정 후 4대보험 가입하여야 하며, 대표자로 고용보험에는 가입되지 않습니다.
또한 원천징수세액을 매달 급여 지급시 차감 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하셔야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ㄴ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간편계산기를 통해 계산해보시기 바라며, 간이세액표 역시 첨부해드린 링크를 통해 계산 가능하십니다.
http://m.4insure.or.kr/mobile/calc/calc.do
https://teht.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sf/a/a/UTESFAAF99.xml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요율은 네이버에서 쉽게 검색가능합니다. 간이세액표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가능하며, 급여구간 및 기본공제대상자
수를 기준으로 해당세액을 조회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