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제일소중한타이거
제일소중한타이거

대표님이 급여 받겠다고 하는데 질문하겠습니다

법인 대표님이 직원이있으신데 이제 대표님도 급여를 받는데 100만원 미만으로 하며, 국민연금 은 60세이상이여서 가입대상이 아니고 건강보험만 가입대상입니다.

이럴경우에 소득세와 건강보험료를 궁금해하세요 월비과세 20만원이고, 연봉 약 12,500,000원으로 예상하고있습니다 소득세와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구할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해당 급여라면 급여 신고시 원천징수신고는 하나, 세금은 떼지 않으셔도 됩니다.

    2. 건강보험료는 월 급여(비과세 급여 제외)의 약 8%가 부과되며 건강보험공단에 가입신청하면 매월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