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규약신고서 위반 사항인지 알고싶습니다.
2018.07.01 새로운 업체로 변경이 되서 퇴직금을 받고 새로이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 11월~12월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으로 가입을 하면서 과반 노동조합으로 되었구요.
하지만 퇴직연금 규약신고서를 보니 노동부에서 신고서 처리한 날짜가 2019.07.25일 이었고,
상세히 신고서를 보니,
1. 노동조합 수 0명
2.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로 체크
3. 근로자대표 싸인도 없고
4. 노동조합 대표의 동의도 안되어있는걸로 확인 되었습니다.
하지만 퇴직연금제도에 있어서 과반 기준으로 볼때 근로자는 시급제, 관리자는 연봉제로 되어있는데 근로자+관리자(전부) 총 인원수를 포함해서 노동조합 과반의 사업장으로 확인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노동조합 과반의 사업장이 아니라도 근로자대표가 있는 사업장인데 동의를 안받고 과반의 동의서명부만 있으면 되는 위반이 아닌 사항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