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규약신고서 위반 사항인지 알고싶습니다.

2021. 08. 03. 08:45

2018.07.01 새로운 업체로 변경이 되서 퇴직금을 받고 새로이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 11월~12월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으로 가입을 하면서 과반 노동조합으로 되었구요.

하지만 퇴직연금 규약신고서를 보니 노동부에서 신고서 처리한 날짜가 2019.07.25일 이었고,

상세히 신고서를 보니,

1. 노동조합 수 0명
2.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로 체크
3. 근로자대표 싸인도 없고
4. 노동조합 대표의 동의도 안되어있는걸로 확인 되었습니다.

하지만 퇴직연금제도에 있어서 과반 기준으로 볼때 근로자는 시급제, 관리자는 연봉제로 되어있는데 근로자+관리자(전부) 총 인원수를 포함해서 노동조합 과반의 사업장으로 확인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노동조합 과반의 사업장이 아니라도 근로자대표가 있는 사업장인데 동의를 안받고 과반의 동의서명부만 있으면 되는 위반이 아닌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의 지위를 갖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는 제외하고 과반노조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때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규약을 작성하고, 금융기관인 퇴직연금사업자와

운용관리계약과 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것입니다.(퇴직연금복지과-222,2016.01.14) 감사합니다.


2021. 08. 03.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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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근로자 대표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선정되어야 하므로, 하나의 사업이 수 개의 사업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퇴직연금제도를 사업 단위로 도입하고자 하면 근로자대표는 사업 단위로 선정하고, 또는 일부 사업장에만 도입하고자 하면 사업장 단위로 선정해야 함 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 내의 일부 부서에만 적용하고자 하더라도 근로자대표는 반드시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선정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팀-8048, 2007.11.29).

    2021. 08. 04.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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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도 퇴직연금제도의 적용을 받는다면

      총 인원수를 기준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퇴직연금제도의 설정은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 또는 근로자 과

      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1. 08. 04.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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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연금을 도입하려면 근로자대표(근로자 과반수 노조, 그런 노조가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노조가 근로자 과반수 노조인지 여부는 임금형태와 관련 없이 전체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노조가 근로자 과반수에 미달할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가 회의를 하여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개별적으로 서명을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2021. 08. 03.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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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라 설정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퇴직연금에 대상되는 근로자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할 거입니다. 다만 규약이나 내부규정에서 시급제와 월급제를 달리 규정하고 있고, 퇴직연금을 달리 설정하는 경우라면 적용범위를 달리보아야할 것입니다.

          2021. 08. 03.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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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퇴직연금제도 설명 시 근로자대표의 동의나 의견을 청취하여 규약을 작성하고 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2.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를 의미합니다.

            3.따라서 질의와 같이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시점에서는 노동조합의 동의 내지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규약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2021. 08. 03.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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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8.07.01 새로운 업체로 변경이 되서 퇴직금을 받고 새로이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 11월~12월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으로 가입을 하면서 과반 노동조합으로 되었구요.

              하지만 퇴직연금 규약신고서를 보니 노동부에서 신고서 처리한 날짜가 2019.07.25일 이었고,

              상세히 신고서를 보니,

              1. 노동조합 수 0명
              2.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로 체크
              3. 근로자대표 싸인도 없고
              4. 노동조합 대표의 동의도 안되어있는걸로 확인 되었습니다.

              하지만 퇴직연금제도에 있어서 과반 기준으로 볼때 근로자는 시급제, 관리자는 연봉제로 되어있는데 근로자+관리자(전부) 총 인원수를 포함해서 노동조합 과반의 사업장으로 확인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노동조합 과반의 사업장이 아니라도 근로자대표가 있는 사업장인데 동의를 안받고 과반의 동의서명부만 있으면 되는 위반이 아닌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 과반의 동의서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2021. 08. 0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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