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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비조합원 대상 단협안 의견 청취는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합활동으로서 근무시간외에 행하며, 사내의 내부규정을 준사하면서 업무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비조합원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는 것 자체는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다만 근무시간도중, 벽보부착 및 유인물배포 등을 한다면 문제제기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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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 실직중인데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미혼남녀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인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가능합니다.실직여부 무관합니다.2. 창작지원금과 근로장려금은 그 지급취지가 다를것으로 중복수혜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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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가 없는경우 과반동의 서명으로 대체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원 과반수 이상 동의 서명을 통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나요?? (노조는 있으나 과반노조가 아니고,,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이 있긴 하나,, 근로자 대표는 없음)근로기준법상 각종 서면합의 사항은 근로자대표와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근로자대표를 정의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근로자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선임하셔서 진행함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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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신청하려고 하는데 국가에서 제공하는 교육 들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중 취업한 경우 신고해야하는 바,월 60시간이상의 근로, 사업자등록증이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해야할 것입니다.해당 금액이 과다하지 않다면 교육에 따른 비용으로 근로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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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근로시간제 대체휴무/연장수당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정근로시간이란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당사자간 합의한 시간을 말하며,일 8시간 주40시간이내를 말합니다.다만 선택적 근로제 하에서는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 초과여부를 판단하는 바,위와 같이 주중 일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있더라도 실제 정산기간 총평균하여 40시간이 넘지 않는 다면, 대체휴무를 지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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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중간퇴사자 연봉 일할 월급 계산 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500/12개월/31일*5일로 계산해야 될까요?계산법이 궁금합니다.아시는바와 같습니다. 통상 위방법으로 계산합니다.다만 또다른 방법은 시급을 산출하여 근무일수x근무시간 하고, 주휴발생한다면 주휴수당을 더하여 계산하기도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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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가와 휴업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주의 판단하에 자체적으로 출근을 저지하는것이라면휴업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다만 그보다 유리한 공가를 적용하여 100%지급하는 경우는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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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비 지급 규정이 있는데, 줄지 말지를 회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내부규정에서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면 지급해야할 것입니다.2.다만 내부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규정하고, 재직중인자로 한정할 경우 또는 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사업주재량하에 판단하여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3. 복지비는 임금으로 볼 수 없으며 노동청 진정 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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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재채용시 계속근로 인정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업주 입장에서는 A를 퇴직 처리하고 , 다시 새롭게 채용 되는 것으로 해야하는 것인지?< 상실 신고, 퇴직금 산정(산정기간 20년8월~21년7월), 연가보상비 지급 후 새롭게 취득신고>[2]아니면 상실신고 없이 계속 근로하는 것으로 해야하는 것인지 질문드립니다.<상실신고 없음, 퇴직금은 두 번째 계약 종료시 2년치 계산 지급 등>공개채용절차를 거쳐서 실질적으로 새로이 채용된 경우라면 1번과 같이 처리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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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급여를 계산하기 위한 통상임금 계산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통상임금은 기본급 과 식대로 산정될 것이며, 시간외 수당은 제외됩니다.2.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상 합의된 근로시간 확인 필요합니다.3. 5,6,7월을 예시로 든것으로 보아 평균임금과 혼동한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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