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직원 계약서에 꼭 명시해야 될 부분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8월에 직원으로 전환하면서 사장님과 계약서를 작성할 때 알바-직원 전환 시 계속 근로로 인정해주는지 상의하고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나요?명시하는 게 추후 분쟁시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2. 혹시 계약서에 따로 명시하지 않으면 추후 퇴직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나요?못받는건 아니나 다툼이 발생하므로, 계속근로 입증 필요할 것입니다.3. 퇴직 후 사장님이 퇴직금을 못준다고 할 때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알바근로계약서 및 정직원 채용시 별도채용절차 없이 일했다는 사정 입증 필요합니다.4. 마지막으로 직원 계약 시 계약서에 따로 명시해야 될 중요한 것이 있을까요?근로기준법 제17조 사항 준수되는지 확인하시면됩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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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방법을 어떻해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급과식대를 포함한금액으로 계산이 될까요?식대가 임금으로 지급되는 것(계속 정기지급 및 근로계약상 지급의무 있는지)이라면 퇴직금 포함되며, 아니라면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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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계약만료후 실업급여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80일 보험가입되어야한다는데,7월13일부터 1월12일까지 하면 며칠 나오나요?주5일근로자면 1주 6일로 책정하여 계산하시면됩니다.지금회사 입사전 5월31일에 전직장 퇴사했는데그것도 180일에 포함이될까요?네 포함가능합니다.전직장에서는 2년반가량 일했습니다.혹시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전직장 기간 합산하여 수급자격 인정될것이며,수급일수는 전 직장기간 포함하여 3년이상이라면 180일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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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업무중 부상을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다면 아프더라도 출근을 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될까요?업무상부상으로쉬는동안을 근로자 동의없이 연차로 처리하는것은 강제소진이 될수있다고 사료됩니다.4일이상 요양이라면 산재신청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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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직시 이중 근로계약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 같은 경우에 새로운 회사를 입사하게 되면 근로계약서가 이중으로 되는데 혹시 새로운 회사 입사에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1.근로계약뿐만 아니라 4대보험 처리도 문제될 것으로보입니다.2. 전직장의 사직처리 요청을 하시던가, 아니면 새로운 직장으로의 취업시기를 늦추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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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에 포함하여 산정해야하는 연차와 미사용연차수당은 별개입니다.퇴사시점기준 입사일과 회계연기준을 비교하여 유리한 규정이 적용됩니다.입사일보다 회계연도가 유리한 경우 21년 10개 / 22년 16개라면 퇴사시점에 26개 지급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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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용 생산직??!?!??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년초과하여 계약하지 않는 이상 사업주가 무기계약직또는 정규직으로 채용할 의무없습니다.다만 근로계약서에 평가를 거쳐서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로 하는 경우 이를 위반한 계약종료는 다툴실익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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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반업무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내용을 한정한것으로 보기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상당한 재량을 가지고 업무부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권한을 남용하는 경우라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유독 한근로자에게만 업무를 과도하게 집중시키는 경우라면 직장내괴롭힘 소지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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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기업이 근로자에게 해줘야하는 유급 휴가, 의무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19 관련 기업이 근로자에게 해줘야하는 유급 휴가, 의무 관련 질문화사한나방452021. 07. 15. 16:53코로나19 유급 휴가 관련 질문입니다.국민연금에서 코로나19 유급 휴가 지원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1. 여기서 말하는 코로나 유급휴가는아래 근로기준법에 나오는 연 15일, 최대 연 25일 한도 연차 유급 휴가를 말하는 게 맞을까요?연차휴가와 다른 휴가입니다.2. 만일 직장인이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약 3개월을 쉬게 되었다면,최대 25일 유급휴가로 진행하고 그 이후는 회사에서 원한다고 해도 25일 이상 유급휴가를 줄 수는 없는 건가요?코로나확진으로 자가격리 2주에 대해서 코로나 유급휴가 지급하고 지원금 신청 가능하며,별도 병가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부여가능합니다.다만 별도 규정이 없다면 무급처리할것인지 연차를 스스로 소진할것인지 선택하도록 해야합니다.3. 아니면 회사의 희망 여부에 따라 3개월을 다 줄 수 있는 건가요? 내부규정이 있다면 가능하며, 없는 경우도 줄수 있습니다.다만 규정없이 부여할 경우 동일한 사안 발생시에도 동일하게 부여해야할 것입니다.4. 이때, 유급 휴가는 회사마다 월급의 N% 를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다를까요?병가 또는 질병휴직은 회사마다 상이합니다.5. 국가에서 지시하는 최소 N%는 지급해야 한다는 기준이 있을까요?별도 기준 없습니다.6. 코로나와 관련해서중견기업이 직원들에게 해줘야 하는 규정, 의무가 있을까요??내부규정을 확인해 보시기바랍니다.대부분의경우 병가 또는 질병휴직은 의무사항이 아닌 임의규정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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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4단계라고 재택근무로 전환되며 취소된 연차.. 말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래 나오는 날에 일정 생겨서 못 나오면 원래 나오지 않는 날에 나오라고 강요하시네요.이래도 되는건가요?재택근무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가 연차사용한것에 대해서 담당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라면 임의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대체근무에 대해서는 내부규정 또는 당사자 동의하에 사전고지하여 변경하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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