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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카구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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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반업무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계약서 상 제 업무는 '회사 제반업무'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총무과에서 해야 하는 비품 관리도 제게맡기고, 여러 잡다한 업무들을 다 맡기시더라구요..

명확히 나와있지 않아서 직장 내 괴롭힘인가 싶어도 '제반업무'는 모든 업무를 다 하는거라고 얘기하시네요..

보통 제반업무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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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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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근무부서가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제반업무와 관련하여 잡다한 일을 지시하는 경우는 법적으로 풀기는 어렵고

    회사 내부에 건의를 하여 풀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회사의 제반업무란 회사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말하며, 엄밀히 말하면 업무가 특정 부서에 한정되어 있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최초 근로계약 체결 시 특정부서에 근무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회사의 제반업무가 아닌 특정부서의 제반업무로 기재함이 타당하며, 다른 부서의 업무를 수행케 할수는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제반업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규정이나 일관된 해석례는 없습니다.

    2.따라서 근로계약 상 제반업무는 사업장의 관행이나 업무 환경에 따라 판단하게 되며, 특히 동종 근로자 내지 전임자의 업무 범위가 주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런 이유로 총무과에서 해야 하는 비품 관리도 제게맡기고, 여러 잡다한 업무들을 다 맡기시더라구요..

    명확히 나와있지 않아서 직장 내 괴롭힘인가 싶어도 '제반업무'는 모든 업무를 다 하는거라고 얘기하시네요..

    보통 제반업무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 문서관련된 업무이며, 그 범위는 귀사의 사내규칙에 따라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서 상 제 업무는 '회사 제반업무'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총무과에서 해야 하는 비품 관리도 제게맡기고, 여러 잡다한 업무들을 다 맡기시더라구요..

    명확히 나와있지 않아서 직장 내 괴롭힘인가 싶어도 '제반업무'는 모든 업무를 다 하는거라고 얘기하시네요..

    보통 제반업무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1. 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해석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2. 업무를 무분별하게 부여한다면,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와 생각이 다르다면 이직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처음에 근로계약서 내용을 잘 살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적정범위를 초과하여 업무를 부여하는 것이라면 회사 내에서 고충처리신고와 ,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합니다. 외부 신고 시에도 내부 절차를 먼저 밟도록 안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회사 내에서 먼저 신고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신고 시 어떤 괴롭힘이 있었는가에 대한 상세한 기록, 가능한 증거(녹음, 카톡 내역 등)들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적절한 대응을 위해 신고 전후 노무사사무실, 직장 내 괴롭힘 센터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의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경우 노동청의 신고가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신고 하는 경우 회사는 근무장소 변경 등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반 업무의 범위에 대한 법규정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제반업무는 여기까지다라고 통용되는 기준도 없는 것으로 압니다.

    다만, 직장내 괴롭힘 판단 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는지를 고려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제반업무라고 규정되어 있더라도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업무지시(ex.사회통념에서 봤을 때 업무상 필요한 것이 아닌 업무 지시 등) 를 하는 경우에는 직장내 괴롭힘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내용을 한정한것으로 보기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상당한 재량을 가지고 업무부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권한을 남용하는 경우라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유독 한근로자에게만 업무를 과도하게 집중시키는 경우라면 직장내괴롭힘 소지도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