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이직시 이중 근로계약서 질문입니다.
물류센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일하던 도중 무릎을 다쳐 2주 간 쉬고 있었습니다.
2주 간 쉬는 동안 다른 회사 면접을 봤는데 최종 합격이 되었는데요. (쉬기 시작한 2주 차에 물류센터 책임님에게 퇴사 의사를 밝혔는데 낫는 것이 우선이고 산재처리가 필요할 수 도 있다고 하시면서 퇴사처리를 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 새로운 회사를 입사하게 되면 근로계약서가 이중으로 되는데 혹시 새로운 회사 입사에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사업장에서 퇴사를 하신 후 새로 취업을 하셔야 합니다. 물론 4대보험의 경우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이중가입이
가능하지만 통상 회사에서는 이중취업 자체를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영업을 영위하거나, 경쟁업체를 위해 업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해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충실의무위반 등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이중취업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을 위험이 있을 것이나, 곧바로 징계할 수는 없고 업종이나 직무의 특성상 겸업 자체가 적합하지 않거나 근무태도 등 겸업으로 인한 업무상 저해 상태가 밖으로 표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새로 입사한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
2.다만,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②나아가 사전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3.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 같은 경우에 새로운 회사를 입사하게 되면 근로계약서가 이중으로 되는데 혹시 새로운 회사 입사에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1.근로계약뿐만 아니라 4대보험 처리도 문제될 것으로보입니다.
2. 전직장의 사직처리 요청을 하시던가, 아니면 새로운 직장으로의 취업시기를 늦추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물류센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일하던 도중 무릎을 다쳐 2주 간 쉬고 있었습니다.
2주 간 쉬는 동안 다른 회사 면접을 봤는데 최종 합격이 되었는데요. (쉬기 시작한 2주 차에 물류센터 책임님에게 퇴사 의사를 밝혔는데 낫는 것이 우선이고 산재처리가 필요할 수 도 있다고 하시면서 퇴사처리를 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 새로운 회사를 입사하게 되면 근로계약서가 이중으로 되는데 혹시 새로운 회사 입사에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1.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른곳에 취업했다고 사직서 제출하고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4대보험은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이중가입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근무하는 직장에서 퇴사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중취업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이중취업이 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4대보험에 대해서는 각 사업장이 신고합니다. 고용보험은 임금이 많은 사업장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를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과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헌법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회사에서 겸업을 무조건적으로 제한 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겸직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이유로 징계를 할 수는 있지만, 업무시간내로 제한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는 법에서 겸직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중으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도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만, 새로운 회사가 취업규칙 등으로 자체적으로 겸직을 제한하더라도, 이전 회사가 퇴사처리를 해주지 않은 것이고 엄밀히 말하면 겸직이 아니므로 문제제기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전 회사는 가급적 빨리 퇴사처리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강제근로는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의 회사도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에 퇴사처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