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계약 만료 후 강제로 2달 휴식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저희 회사는 2년 계약이 만료 되면 퇴사 후 일정 기간 동안 쉰뒤 다시 재입사 하는 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제 회사 동료가 지난 3월 계약 만료 후 회사 방침으로 인해 2달 휴식 후 이번 6월부터 다시 재입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다른 동료가 계약 만료를 앞둔 시점에서 새롭게 바뀐 점장과 협의하여 한달만 쉬고 돌아오기로 했답니다 하지만 제 동료가 계약 만료가 됐던 시점에 있던 전 점장은 제 동료에게 회사 방침이 바뀌었다며 두달을 쉬고 와야 한다고 했답니다 최근 이를 알게된 제 동료는 부당함을 느껴 본사에 문의 해본 결과 본사에선 휴식 기간에 대해 일정한 기준을 두지 않았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강제로 두달을 쉬고 온 제 동료는 회사 방침이라는 소리에 어쩔 수없이 전 점장과 협의를 한건데 만약 그게 아니라면 점장에게 잘 말해 한달만 쉬고 올 생각 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계약 종료 후 재입사를 조건으로 일정 기간 강제로 쉬게 한 것은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의 계속성을 우회하기 위한 ‘근속기간 단절 회피 수단’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본사 차원에서 휴식 기간에 대한 기준이 없었다면 개별 점장의 자의적 해석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준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 방침이 사실상 일관되지 않았고, 두 달 강제 휴식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뤄졌다면 부당한 처우 또는 불합리한 차별로 노동청에 진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입증자료(대화내용, 문자, 녹취 등)가 필요하며, 유사 사례와 비교하여 동일한 업무에 대해 차등을 두었는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해당 동료는 진정을 통해 사실관계 확인 및 시정 조치를 요구하거나, 불이익에 따른 손해 발생 시 민사적 대응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실제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만료에 따라 일단
퇴사 처리 후 재고용이 되는 문제라면 공백과 관련해서는 한달이든 두달이든 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문제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다를 경우에는 각자 주장하는 바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즉, 강제로 휴직을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직장 동료에게 있다면 무급으로 부여된 휴직기간 중에도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해결이 쉽지 않아보입니다.
2년 계약을 하고 쉬게 하는 이유는, 2년을 초과 근무하면 법적으로 무기계약(정년보장) 근로자로 전환이 됩니다. 자동으로요.
그걸 방지하려는 꼼수(편법)으로 본사에서 퇴사 시키고 일정기간 후 다시 뽑으라고 한 듯합니다. 이때, 한달은 꼼수가 너무 속보이니까 혹시 나중에 문제될 수 있으니 두달을 쉬게 한 것입니다.
이 역시 꼼수이긴 하나, 법적으로 대응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