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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치타154
보고싶은치타15423.10.24

계약직 2년 종료 재입사의 경우

계약 2년 정상 종료 되었습니다.

최근 다른 직원이 휴직신청을 하였습니다.


이때 기존 퇴사직원을 재채용한다면

1.휴직한 사람이 종료할때까지만 다닐수있나요?

2.계속 채용시 기간제법 위반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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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로 2년 초과한다면 정규직으로 보아야 하므로

    가급적 다른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신규 채용 절차를 거쳐 공채 식으로 진행하셔야 할 듯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재입사한다면 기존 근로관계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재입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계약기간은 다시 2년 이하면 되고, 기간제법 위반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단절이 없이 계속근로한다면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기간의 단절이 있고 공개채용절차등을 통하여야 기간제법의 적용이 제외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기존 퇴사한 직원을 휴직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만 계약직으로 재채용 하시면 될 것이고, 재채용된 경우 일정 정도 시간의 단절이 있고 새로운 채용 절차를 거친다면 근속기간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을 어떻게 체결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해당 근로자가 사실상 계속해서 근무를 하게 되었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에 따라 휴직자가 복직하더라도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지속됩니다.

    2.사실상 계속해서 근무를 하게 된 것이라면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직원이 퇴사한 시점과 재채용되는 시점의 간격이 짧은 경우, 재채용 시 공개채용절차를 밟지않고 퇴사한 계약직 근로자를 재채용 하는 경우, 퇴사한 근로자가 재채용 되었을 시에 수행하는 업무가 기존의 업무와 차이가 없는 경우 등에는 기간제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2년이 넘었다고보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므로 이와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