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용 생산직??!?!??
제가 코로나 백신용 생산직 지원할라구하는데
거기가 아웃소싱 업체이고요 제 친구 거기 다니고 있는데요 1년계약직으로 하다구 하는데요?
코로나 끝나면 짤리것나
계약끝나면 정규직이 될까요?
코로나 백신용 주사기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코로나가 종결되도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였다면 만료일 전에 내보내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용자는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므로, 코로나가 종식됐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2. 기간제 근로자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고, 2년 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코로나 백신용 생산직 지원할라구하는데
거기가 아웃소싱 업체이고요 제 친구 거기 다니고 있는데요 1년계약직으로 하다구 하는데요?
코로나 끝나면 짤리것나
계약끝나면 정규직이 될까요?
코로나 백신용 주사기 입니다.
☞ 정규직이 되는지는 사내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코로나 백신용 생산직 지원할라구하는데
거기가 아웃소싱 업체이고요 제 친구 거기 다니고 있는데요 1년계약직으로 하다구 하는데요?
코로나 끝나면 짤리것나
계약끝나면 정규직이 될까요?
코로나 백신용 주사기 입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이 중요합니다.
1년 계약직을 명시하면 그 만료일까지는 근무하실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짜르면 해고입니다. 참고하세요.
입사하시면 근로계약서 작성부터 하시고, 1부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떤 사업장에서 근무할 경우 향후 고용관계가 어떻게 지속할 것인지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례의 경우 코로나 관련 제품을 제조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종식되면 제품의 수요가 줄어들 수 있으므로 향후 구조조정이 있을 수 있다고 예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규직 전환여부는 회사와 결정하는 것으로써, 회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규직 전환여부는 회사와 근로자가 결정하는것으로 알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채용목적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은 근로계약서 상 계약기간이 준수되어야 하며, 다만 특정한 목적 달성을 채용조건으로 설정한 경우에 한하여 조건 충족 시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계약기간 동안 근로계약이 유지될 것으로 판단되며,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년초과하여 계약하지 않는 이상 사업주가 무기계약직또는 정규직으로 채용할 의무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평가를 거쳐서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로 하는 경우
이를 위반한 계약종료는 다툴실익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