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 입상하게 되는데 코로나 백신 때문에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곧 회사에 입사하게 되는데요.
장애인거주시설에 들어가는데 코로나 백신을 맞지 않으면 입사가 안 된다고 하는데 이것을 거부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규정상 코로나 백신 주사를 맞아야 한다면 거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에 들어가는데 코로나 백신을 맞지 않으면 입사가 안 된다고 하는데 이것을 거부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채용된 이후 백신 미접종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이 아닌 입사시 코로나 백신을 요구하는 부분이라면 실제 법으로 문제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채용결격사유는 회사의 채용방침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회사의 지침에 따를 의무는 있습니다. 다만, 백신을 맞지 않을 자유를 침해할 수는 없으므로 상기 이유만으로 채용을 취소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