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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직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현장에서 필요로 하면 나오는 비상근직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근무)가 퇴직할 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까요??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이면 지급대상아닙니다.2. 비상근직 근로자도 근로계약서 작성을 해야 되나요??초단시간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계약서 작성의무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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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퇴직시 월급, 연차수당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월 15일 이상 근무하지 않으면 월급을 다 못받는곳도 있다던데평일에 출근한 일수만해서 15일인가요? 아님 주말 포함인가요?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해당시간만큼 임금지급해야합니다.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로 출근일수로 보아야할것입니다.2. 잔여 연차휴가 미소진시 퇴사일 기준 소멸된다는데 그럼 연차수당을 안준다는 얘긴가요처음에 이런얘기 못들었었고, 다른 정규직들은 다 연말에 잔여 연차는 수당으로 받았습니다.저한테는 어제 이런얘기를 메일로 전달받았는데,그럼 월 15일 근무가 평일만 해당될때 남은 7~8월 다 출근해도 13일만 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그것도 일이 생기면 못쓰겠지요..? 마음같아선 다 써버리고 싶은데 8월에도 출근해야하고혹시 이직하게되면 현 직장에 평판 등 물어볼까봐 막 하고 나가기도 그렇네요..연차촉진절차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면 보상의무를 면할수 없습니다.사용기간이 종료되더라도 미사용수당 청구가능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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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노조위원장 관리업무수당 지급 가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단 규정에 보면 1~3급 중 팀장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직원에게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 노조위원장님은 팀장이상의 직위가 아니므로 지급을 안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3급 및 팀장이상의 직위에 있어야 지급대상이므로, 노조위원장의 경우 3급에만 해당한다면 지급할 이유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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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에게 사직등의 징계를 요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불리한 처우할 경우 벌칙적용대상입니다.직장내괴롭힘 대상이 사용자라면 업무분리등의 실익이 없으므로 퇴사시점의 실업급여 및 임금상당액 요청정도가능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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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정책을 시행하는 회사일경우 18이후에 근무가 강제적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제가 유효하려면 근로시간산정이 어렵거나 또는 당연시 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 사전에 미리 지급하는 형태로근로자와의 합의가 있어야할 것입니다.당사자간 합의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라면 사업주가 연장근로 요청할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에 따라야할것입니다.계약은 양 당사자의 합의로 특정직군에만 적용도 가능합니다.다만 생산직과 같이 근로시간산정이 어려운경우가 아니라면 적용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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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이 소속이 바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이대로 해고된 상태로 다른 회사를 구해 이직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해고는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하며, 위 경우는 해고로 보기어려워보입니다.이직할지여부는근로자 자유에 속합니다.2. 만약에 대표님이 모든것을 거부하고 현상태로 유지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싶구요개인정보 무단사용에 대한 문제제기 가능할것이며, 정정신고 처리요청하시기바랍니다.3. 제뜻대로 되어서 해고 처리가 된다면 저한테 불이익은 없을까요?불이익 없습니다.4. 모든게 정상화 된다면 저한테 불이익은 없는지 이후 사직서를 낸다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해고처리한다면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자발적퇴사라면 사직서를 제출해야할 것입니다.5. 가장 이상적인 제가 원하는 상황은 이런 회사 계속 다닐 필요가 없다 판단되어 해고 상태로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구직활동을 하고 싶습니다.가능할까요? 아니면 제 욕심일까요...?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경영상 사정에 의한 해고 또는 권고사직 / 또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에 해당하지 않은 사유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되어야할것입니다.위사유라면 실업급여청구가능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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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근로자 산재보험과 퇴직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월수로는13개월이 조금넘는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산재로 휴업한 기간동안도 근로자신분은유지되므로, 월 60시간이상 계속근로하였다면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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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계약서의 퇴사기간 꼭 지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 통보 후 대체자를 구할 것, 대체자가 없을 경우 3개월 기간을 둠 (즉, 3개월기간동안 대체자를 구하고 구하지 못한 경우 퇴사가능)실질적으로 근로자로 일한경우라면 해당계약은 불공정계약여부와 무관하게 3개월 퇴사사전통보의무기간을 두는 것은 강제근로의 위험이 존재하여 무효에 해당할 것입니다.다만 지입기사가 근로자가 아닌 경우라면, 양 당사자의 의사에 기해서 계약을 작성하는 바,노조가입불가의 불공정계약이 존재하나, 그외 사항에 대해서는 유효하다고 보아야할것입니다.따라서 당사자간의 합의로 3개월 기간을 두도록 하는 것 자체가 민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어렵습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리해석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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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재계약이 10월인데 최저임금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궁금한점이 10월에 1년 계약을 한 상태에서 올 12월이나 내년 1월에 시급 인상으로 월급 인상 요청을 했을때 계약시 월급을 정하고 했어도 인상이 가능한가요? 아님 미리 10월 계약때 요청을 해야되는건지요?최저임금은 당사자 합의로 정하는 것이 아닌 법정기준입니다.9160원으로 정해질경우 1월1일부터 해당사항 적용됩니다.만약 회사에서 어렵다고 할 시에 월급이 최저임금도 안되어 자진퇴사할 때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하는데 이 경우 맞는지 궁금합니다.최저임금 미지급으로 이직일 전 2개월이상 반복된 경우 자발적퇴사여도 수급사유 인정됩니다.다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충족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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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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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없는 회사인데 궁금해서 질문올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빨간날을(1/1,이라던지 광복절 추석 등등)연차로 대처한다? 라고 이야기 하는데 이게 맞는건지요..?상시근로자수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일중 공휴일은 휴일이 아닙니다.따라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연차대체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연차대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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