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이 소속이 바귀었습니다.

2021. 07. 13. 09:44

A( 실제로 다니는 회사 )

B( 서류상으로만 다니는 회사 5인 미만 회사 업종이 다른것으로 보임) 

저는 지방에 있다가 서울에 있는 A 라는 회사에 입사 했습니다. 이사를 완료 하고 출근한뒤 근로 계약서를 적는데 A 회사가 아니고 B라는 회사로 계약을 하자고 합니다. 그당시 취업이 급하기도 했고, 만약 거부해서 취업이 되지 않는다면 이사비용, 보증금 등등 을 감당할수 없었기에 B 회사로 계약을 했습니다.

 7개월정도(거의 8개월) 를 다니던 시점에 대표님이 갑자기 원래 A 회사로 계약을 하자고 합니다.계약서 내용은 A 회사 7월 1일 부터 근로 시작 이라는 계약서 였습니다. 퇴직금, 받고있는 지원금등이 걱정되어 계약을 거부하였고, 대표님은 어짜피 폐업을 할꺼다 라고 말했으며, 그럼 차라리 폐업을 하고 이야기 하자고 했습니다. 

설마 하면서 오늘 조회를 해보니 제 소속이 A 회사로 바뀌어 있었고 대표님과 면담을 했는데, 대표님은 바뀌는거 말할려고 했다.말할 기회가 없었다.  그리고 이전 회사는 해고로 처리 되었다 라고 하시더군요 . 그래서 제가 이력서에 8개월 다니고 제가 1년이 되었을때 그만 두면 B + A 회사로 적힌다 . 이력이 그렇게 남는건 싫다 원상복구 해주거나 그냥 해고 처리를 하고 더이상 안나오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대표님이 이번주 까지만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하십니다.(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따로 정부 지원금 받는게 있는거 같습니다.) 일단 알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모르겠고, 이런 회사에 더이상 다닐 이유도 없어진거 같습니다. 속이 답답합니다.

알고 싶은점은

1. 이대로 해고된 상태로 다른 회사를 구해 이직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2. 만약에 대표님이 모든것을 거부하고 현상태로 유지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싶구요

3. 제뜻대로 되어서 해고 처리가 된다면 저한테 불이익은 없을까요?

4. 모든게 정상화 된다면 저한테 불이익은 없는지 이후 사직서를 낸다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5. 가장 이상적인 제가 원하는 상황은 이런 회사 계속 다닐 필요가 없다 판단되어 해고 상태로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구직활동을 하고 싶습니다.가능할까요? 아니면 제 욕심일까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13.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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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이미 다른회사로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므로 정상적으로 처리해달라고 요구를 하십시요

    2. 현상태로 유지되는 경우 계속다니실 의사가 없다면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3. 해고처리로 불이익은 없지만 실제 해고가 아니므로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이 가능합니다.

    4. 회사에서 권고사직 등으로 처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신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5. 감사합니다.

    2021. 07. 13.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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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다른회사로 전적한 것이므로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적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질문자님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4. 2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5. 부당한 전적은 비자발적 이직이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021. 07. 14.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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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이대로 해고된 상태로 다른 회사를 구해 이직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해고가 맞다면 그냥 이직하지 마시고, 3개월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 하시기를 권합니다.

        두 회사가 실질적으로 하나의 회사라면 선생님은 하나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해고를 당한 것입니다.

        스스로 그만두시면 안 되며, 해고라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사장이 해고했다는 증거를 여러 방법으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대화녹음, 카톡, 서류 등)

        2. 스스로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소속을 사장이 마음대로 바꾸더라도, 실질적으로 일하는 장소, 지휘명령하는 사장, 급여지급하는 사람이 동일하다면 하나의 회사이니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퇴직금도 전체기간에 대해서 발생합니다.

        2021. 07. 15.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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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실제로는 A회사에서 근무하였고 B회사에 근무한다고 계약한 부분은 사실과 다르므로 무효입니다.

          사업주가 B회사에서 해고된 것으로 처리한 것도 실제와 다르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최초부터 A회사에서 근무한 것으로 정정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정해주지 않으면 근로복지공단 등에 신고 가능합니다.

          2021. 07. 14.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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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 실제로 다니는 회사 )

            B( 서류상으로만 다니는 회사 5인 미만 회사 업종이 다른것으로 보임) 

            저는 지방에 있다가 서울에 있는 A 라는 회사에 입사 했습니다. 이사를 완료 하고 출근한뒤 근로 계약서를 적는데 A 회사가 아니고 B라는 회사로 계약을 하자고 합니다. 그당시 취업이 급하기도 했고, 만약 거부해서 취업이 되지 않는다면 이사비용, 보증금 등등 을 감당할수 없었기에 B 회사로 계약을 했습니다.

             7개월정도(거의 8개월) 를 다니던 시점에 대표님이 갑자기 원래 A 회사로 계약을 하자고 합니다.계약서 내용은 A 회사 7월 1일 부터 근로 시작 이라는 계약서 였습니다. 퇴직금, 받고있는 지원금등이 걱정되어 계약을 거부하였고, 대표님은 어짜피 폐업을 할꺼다 라고 말했으며, 그럼 차라리 폐업을 하고 이야기 하자고 했습니다. 

            설마 하면서 오늘 조회를 해보니 제 소속이 A 회사로 바뀌어 있었고 대표님과 면담을 했는데, 대표님은 바뀌는거 말할려고 했다.말할 기회가 없었다.  그리고 이전 회사는 해고로 처리 되었다 라고 하시더군요 . 그래서 제가 이력서에 8개월 다니고 제가 1년이 되었을때 그만 두면 B + A 회사로 적힌다 . 이력이 그렇게 남는건 싫다 원상복구 해주거나 그냥 해고 처리를 하고 더이상 안나오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대표님이 이번주 까지만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하십니다.(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따로 정부 지원금 받는게 있는거 같습니다.) 일단 알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모르겠고, 이런 회사에 더이상 다닐 이유도 없어진거 같습니다. 속이 답답합니다.

            알고 싶은점은

            1. 이대로 해고된 상태로 다른 회사를 구해 이직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 네 가능합니다.

            2. 만약에 대표님이 모든것을 거부하고 현상태로 유지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싶구요

            ▷ 실제 폐업을 하지 않고 시간이 흐른경우라면 휴업수당 7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제뜻대로 되어서 해고 처리가 된다면 저한테 불이익은 없을까요?

            ▷ 불이익은 없습니다.

            4. 모든게 정상화 된다면 저한테 불이익은 없는지 이후 사직서를 낸다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5. 가장 이상적인 제가 원하는 상황은 이런 회사 계속 다닐 필요가 없다 판단되어 해고 상태로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구직활동을 하고 싶습니다.가능할까요? 아니면 제 욕심일까요...?

            ▷ 가능합니다. 비자발적 퇴사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1. 07. 14.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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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이대로 해고된 상태로 다른 회사를 구해 이직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해고는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하며, 위 경우는 해고로 보기어려워보입니다.

              이직할지여부는근로자 자유에 속합니다.

              2. 만약에 대표님이 모든것을 거부하고 현상태로 유지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싶구요

              개인정보 무단사용에 대한 문제제기 가능할것이며, 정정신고 처리요청하시기바랍니다.

              3. 제뜻대로 되어서 해고 처리가 된다면 저한테 불이익은 없을까요?

              불이익 없습니다.

              4. 모든게 정상화 된다면 저한테 불이익은 없는지 이후 사직서를 낸다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해고처리한다면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자발적퇴사라면 사직서를 제출해야할 것입니다.

              5. 가장 이상적인 제가 원하는 상황은 이런 회사 계속 다닐 필요가 없다 판단되어 해고 상태로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구직활동을 하고 싶습니다.가능할까요? 아니면 제 욕심일까요...?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경영상 사정에 의한 해고 또는 권고사직 / 또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에 해당하지 않은 사유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되어야할것입니다.

              위사유라면 실업급여청구가능할것입니다.

              2021. 07. 13.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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