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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돌고래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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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되는 것은?

궁금한 점을 몇 가지 질문드립니다.

1) 주 52시간 근무제& 최저임금 위반

평일 4일: 10:00~9:00 (11시간)

토요일: 9:30~6:00(8.5시간)

주 52.5시간 일하는 직장인질문을이고 월급은 185만원입니다.

참고로 두루누리 사회보험 가입장이지만 실수령액 1,666,180원이었다가

사업주에게 사회보험에 대해 이야기를 한 후로부터 실수령액 1,766,180원이 되었습니다.

Q. 원래 받아야 할 임금은 정확하게 어떻게 되나요?

2) 근로 계약서 미작성

3월에 입사하여 근로계약서 작성을 여러 번 요구하였으나 사업주의 변명으로 아직까지 작성하지 못했습니다.

4대보험과 고용보험에는 가입된 상태입니다.

Q. 당시 거절당하는 상황의 녹취 자료가 있는데 미작성 시 근로자가 받게 될 불이익은 어떤 게 있을까요?

3) 휴게시간& 점심, 저녁시간 미 보장

휴게시간과 점심, 저녁 시간은 다 합쳐도 1시간 채 보장을 못 받고 있습니다.

점심, 저녁시간 도중에도 업무 지시를 받으며 밥 먹는 시간은 30분도 안됩니다.

휴게 공간도 따로 없고 늘 업무 지시에 대기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Q. 증거만 확보된다면 평일 하루 11시간, 토요일 8.5시간 모두 근무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4) 사업장 근로 인원과 상시 근로자 인원 불일치

사업장은 5인으로 등록 되어있으나 상시 근로자 수가 최소 8명입니다.

사업장(A, B)을 운영하고 있으며 A에서 일하는 근로자 중 일부를 B의 소속으로 등록하였습니다.

Q. 이 사실이 발각될 시 사업장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시행일]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 2019년 7월 1일)

      2.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3.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52시간의 적용은 상기 규정에 따르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에 따라 그 적용일이 상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휴게시간을 30분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주휴수당 및 가산수당 포함 약 238만원이 산정됩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사업주는 처벌을 받습니다. 직원의 경우 처벌 등의 불이익은 없지만 나중에 노동분쟁 발생이

      근로계약서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3. 사업주가 연장근로를 지시한 내용 및 휴게시간 보장이 안되어 있다는 입증자료가 있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209+12.5×4.345×1.5)×8,720원= 2,532,888원(세전) 이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휴게시간 미공제한 금액).

      2.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용자가 지게 됩니다(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3. 네

      4. 상시 근로자 수 5명 이상으로 보아 연차휴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규정 위반 시 처벌을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52.5+12.5×0.5+8)÷7×365÷12=290

      월 최저임금=8,720×290=2,528,800(원)

      사례의 경우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3) 모두 근무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 노동법상 제재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52.5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월 세전임금이 185만원이라면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합니다.

      2.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 체결 시점에서 교부하여야 하며,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교부 위반이 문제됩니다.

      3.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휴게시간 미부여가 문제되며, 이와 별개로 휴게시간 중 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상시근로자를 축소하여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미가입 과태료 및 4대보험료 소급분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 52시간 근무제& 최저임금 위반

      평일 4일: 10:00~9:00 (11시간)

      토요일: 9:30~6:00(8.5시간)

      주 52.5시간 일하는 직장인질문을이고 월급은 185만원입니다.

      참고로 두루누리 사회보험 가입장이지만 실수령액 1,666,180원이었다가

      사업주에게 사회보험에 대해 이야기를 한 후로부터 실수령액 1,766,180원이 되었습니다.

      Q. 원래 받아야 할 임금은 정확하게 어떻게 되나요?

      -5인이상사업장기준 290*8720원 =2528800원

      5인미만 -사업장 263*8720원=2296085원

      2) 근로 계약서 미작성

      3월에 입사하여 근로계약서 작성을 여러 번 요구하였으나 사업주의 변명으로 아직까지 작성하지 못했습니다.

      4대보험과 고용보험에는 가입된 상태입니다.

      Q. 당시 거절당하는 상황의 녹취 자료가 있는데 미작성 시 근로자가 받게 될 불이익은 어떤 게 있을까요?

      불이익 없습니다.

      3) 휴게시간& 점심, 저녁시간 미 보장

      휴게시간과 점심, 저녁 시간은 다 합쳐도 1시간 채 보장을 못 받고 있습니다.

      점심, 저녁시간 도중에도 업무 지시를 받으며 밥 먹는 시간은 30분도 안됩니다.

      휴게 공간도 따로 없고 늘 업무 지시에 대기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Q. 증거만 확보된다면 평일 하루 11시간, 토요일 8.5시간 모두 근무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근로한 사실만 입증하면되며, 휴게시간 부여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업주입니다.

      4) 사업장 근로 인원과 상시 근로자 인원 불일치

      사업장은 5인으로 등록 되어있으나 상시 근로자 수가 최소 8명입니다.

      사업장(A, B)을 운영하고 있으며 A에서 일하는 근로자 중 일부를 B의 소속으로 등록하였습니다.

      Q. 이 사실이 발각될 시 사업장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상 문제되지 않으나, 개인정보보호법상 동의없이 다른사업장에 등록한것은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