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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사업자대표로 명의만 있고 실질업무는 안하고 실제 사장님이 있는데 노동청에 직원이 급여 미지급으로 신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런데 이번에 직원이 퇴사를 하면서 급여 미지급이 됐다고 노동청에 신고를 했는데도 이때 명의자인 제가 처벌을 받게 되나요? 명의만 빌려주더라도 외관상 사업주에 해당하는 바, 실제 사업주가 따로 있다는 사정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처벌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노동청에서 전화온걸 안받았는데 노동청에 조사가 끝나기 전에 실질 대표가 급여를 주면 처벌은 없던게 되나요?당초 급여지급등이 해당 사업장에서 나간게 아니고, 실질대표에게서 지급된 사정이 존재한다면 실질대표가 지급하여처벌불원 확인서 작성케하여 종결시킬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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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평균임금 산정방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저같은 경우 마지막 직장이 8시간근무임에도 앞전에 한 4시간 근무때문에 하한액이 6만원 이하로 낮아지나요?최종근무시점의 일일근로시간으로 산정합니다.2.중간에 쉰 공백기도 평균급여 산정 시'퇴직일 이전 3개월 간 총 일수' 에 들어가나요?네포함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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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수령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DC형 퇴직연금 안에서 매수했던 상품을매도하고 현금으로 입금이 되는건지아니면 상품 그대로 IRP계좌로 이전해주는 건지 궁금합니다.퇴직연금 규약에서 별도로 정한바가 없다면, dc형 퇴직연금계좌에서 금액 그대로 이전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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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2교대시 교대근무자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야간의 경우 휴게시간이 몇시간인지 / 언제부여되는지에 따라서 연장근무 및 야간근무 해당시간이 달라집니다.2. 야간 8시 /12시 /4시 각 1시간으로 휴게시간 가정한경우 급여산정기준시간은 202시간으로 계산됩니다.3.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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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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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대상여부 및 실업급여수급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무회사는 변경되었으나 근로기간이 끊어지지않고 계속 지속되므로 만65세 이상이지만 고용보험이 C회사로 계속 가입이 가능한지요?65세 이전에 고용된 회사에서 계속 고용보험을 유지하는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21.2월 당시 b경비회사소속으로 일을 하고 있었으며 고용보험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자격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2) 2021년 12월31일 근로계약만료로 C사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는지요?계약기간만료시 원칙적 사유에 해당할 것입니다. 사업주가 별도 갱신요청이 없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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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발적퇴사지만 수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이 경우에 퇴직전 1년이내에 라는 말이 작년 7월 20일부터 해당인가요? 그렇다면 '2개월' 이상 임금 삭감이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미달인가요? 작년 7월에 휴업한 70%로 삭감된 임금은 8월에 받긴했습니다. 그럼 제 경우엔 1개월만 해당되는건가요?계산한 바와 같이 이직일 전 1년기간에서 1개월만해당합니다.2. 휴업을 사측에서 제시할때에 직원들이 모두 반대했기에 매끄러운 진행이 되질않아서 조건 하나씩을 걸고 휴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대부분의 직원이 휴업이 끝난이후에 자발적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되도록 회사에서 조치해주기로요 저역시 그 조건을 걸었는데 사측에선 안해주겠다는걸로 말을 바꿨습니다 아쉽게도 녹취등의 증거는 없어서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만.. 이걸론 어떻게 안되는건가요?해당 입증자료가 없다면 회사측에서 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3. 실업급여 신청시 어떠한 사유에서건 회사와 다시 연락하거나 컨택할 일이 있나요? 증빙자료 제출등으로요. 70%이하 임금 삭감이든 권고사직이든 계약만료든 제가 신청하려했을때 다시 회사와 얘기할거리가 생길수있나요?실업급여신청시 근로자가 임의로 사유를 작성하더라도, 사업주가 제출한 상실신고및 이직확인서 사유와 비교되므로, 고용센터에서 해당사항 확인합니다.4. 실업급여 신청 절차는 자세히 어떻게되나요? 제가 혼자 필요서류등을 구비하여 고용센터로 가면되는건가요? 이 경우 3번처럼 회사와 다시 마주할일이 있을까요?실업급여신청은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가능할 것이나, 해당 사유에 해당여부 사업주측에서 제출한 상실신고 사유확인합니다.5. 자발적퇴사라도 실업급여 신청 가능조건에 누구보기에도 합당한 퇴사사유가 있을시에 가능하다고 하는데 좀 주관적인 항목같아서요 이부분에 대해선 어떤식으로 증빙을하나요? 동료 직원들의 증언같은걸로 하나요?근로를 계속하기 어려운 분명한 사유(폭언 폭행 , 금품갈취등 형사상 문제이거나, 과도한 업무요구등 객관적인 사유가 존재해야합니다.)6. 임금체불로 실업급여 신청할경우 임금체불의 기준이 어찌되나요? 단 하루만 늦게 입금되어도 체불로 간주하나요? 그렇다면 그런적이 1년이내에 34번 있어서 이걸로 신청가능할까요? 그외에도 급여날에 백만원만 지급하고 며칠후에 나머지 임금을 지급한겨우도 23번 있는데 이것도 퇴직전 1년이내 2개월이상 임금체불에 해당할까요?임금체불은 재직 중에는 정해진 지급일에 단 1일이라도 지급이 지체되는 경우, 퇴직 후에는 14일 이내에 금품 일체(임금, 퇴직금, 기타 금품) 지급되지 않는 경우 임금이 체불된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 지급은 완전지급으로서 일부 체불, 법정기준또는 근로계약에 미달하여 지급 역시 임금체불로 봅니다.다만 실무상으로 임금체불되어 실질적으로 임금이 20%삭감된경우 예외사유로 인정되는것으로 파악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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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차에 대해서 사용신청서를 제출하고 수리한 경우라면 그대로 사용해야할 것이며, 근로자가 이를 철회하더라도 이미 해당 의사표시가 도달한 뒤에 해당할 것인 바, 사업주의 재량에 속할 것입니다.사업주가 철회하지 않은이상 해당일자 연차휴가 효력발생할 것입니다.2. 다만 근로계약서상 사전통보의무기간을 준수하여 말했음에도 사업주가 해당기간전에 퇴사를 종용하는 경우 근로자가 거부했다면 해고에 해당할 것이나, 근로자가 이를 인정한 경우라면 권고사직에 해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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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1.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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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14일내 퇴직금 미지급 & 퇴사전 1개월 퇴직금 미지급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 경우에는 어떠한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는걸까요?이직일 전 1년 내에 임금체불이 지연이아닌 한달치 월급이 2개월이상 밀려야지만 신청이 가능한건가요?예외사유요건인 2개월이상 체불된것으로 보기어려워 수급사유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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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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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차사용을 사용 할수가 없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는 전년도 출근율에 의해서 발생하며, 사용기간은 1년입니다.사업주가 연차를 선보상했더라도,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겠다면 이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다만 동의서를 작성한 경우 임금에서 공제 또는 기존 보상된 금액을 반환청구 할 수 있습니다.법상 문제되지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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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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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이중가입에 관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둘다 일할수있누 방법이 없는지 현재 a회사에서 일하는 사정을 알고 있는 경우라면 본업에 충실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부업으로 인해 본업의 지장를 초래한다면 직무전념의무 및 성실근로의무위반에 따른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2. 양쪽에 말안했으면 어떻게됐을것인지추후 발각시 징계규정에 따라서 징계될 수 있을 것이나,발각되지 않는다면 확인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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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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