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하얀당나귀76
하얀당나귀7621.07.02
실업급여 자발적퇴사지만 수급 가능할까요?

3년정도 근무하고 스트레스에 시달려 자발적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자발적퇴사이긴하나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경우가 있는걸로 아는데요

그중하나가 퇴직전 1년이내에 급여가 70%이하로 줄어든게 2개월이상이면 받을수있다고 알고있는데요

제가 7월 20일에 퇴사 예정이고 작년 5월을 시작으로 7월 말일까지 코로나로 인한 경영 난관에 3개월간 휴업하여 그기나동안 임금의 70%만 받았습니다

1. 이 경우에 퇴직전 1년이내에 라는 말이 작년 7월 20일부터 해당인가요? 그렇다면 '2개월' 이상 임금 삭감이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미달인가요? 작년 7월에 휴업한 70%로 삭감된 임금은 8월에 받긴했습니다. 그럼 제 경우엔 1개월만 해당되는건가요?

2. 휴업을 사측에서 제시할때에 직원들이 모두 반대했기에 매끄러운 진행이 되질않아서 조건 하나씩을 걸고 휴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대부분의 직원이 휴업이 끝난이후에 자발적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되도록 회사에서 조치해주기로요 저역시 그 조건을 걸었는데 사측에선 안해주겠다는걸로 말을 바꿨습니다 아쉽게도 녹취등의 증거는 없어서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만.. 이걸론 어떻게 안되는건가요?

3. 실업급여 신청시 어떠한 사유에서건 회사와 다시 연락하거나 컨택할 일이 있나요? 증빙자료 제출등으로요. 70%이하 임금 삭감이든 권고사직이든 계약만료든 제가 신청하려했을때 다시 회사와 얘기할거리가 생길수있나요?

4. 실업급여 신청 절차는 자세히 어떻게되나요? 제가 혼자 필요서류등을 구비하여 고용센터로 가면되는건가요? 이 경우 3번처럼 회사와 다시 마주할일이 있을까요?

5. 자발적퇴사라도 실업급여 신청 가능조건에 누구보기에도 합당한 퇴사사유가 있을시에 가능하다고 하는데 좀 주관적인 항목같아서요 이부분에 대해선 어떤식으로 증빙을하나요? 동료 직원들의 증언같은걸로 하나요?

6. 임금체불로 실업급여 신청할경우 임금체불의 기준이 어찌되나요? 단 하루만 늦게 입금되어도 체불로 간주하나요? 그렇다면 그런적이 1년이내에 3~4번 있어서 이걸로 신청가능할까요? 그외에도 급여날에 백만원만 지급하고 며칠후에 나머지 임금을 지급한겨우도 2~3번 있는데 이것도 퇴직전 1년이내 2개월이상 임금체불에 해당할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이직일 전 1년 이내이므로, 작년 7.20부터 올해 7.19까지를 1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입니다.

    3. 임금삭감에 동의한 경우에는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또는 임금체불로 볼 수 없습니다.

    4. 회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이직확인서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주면 되며, 피보험자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으므로,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마다 다르므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답변이 될 것입니다.

    6.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업급여 신청사유는 휴업으로 인하여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받으셔야 합니다.

    2. 어려울것 같습니다.

    3. 권고사직이나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가 되면 회사와 질문자님이 이야기할 부분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4.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 신분증만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지만 자진퇴사의 경우라면 정당한 이직사유에 대한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5. 이왕이면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의 경우라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법위반사실을 확인받는게 중요한 입증자료가 됩니다.

    6.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020년 7월 21일부터 2021년 7월 20일 사이에 휴업해야 하므로 사례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 회사에서 임의로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만들 수 없습니다.

    3.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이것이 되어 있지 않으면 회사측에 제출요구해야 합니다.

    4. 실업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스스로 고용센터에 합니다.

    5. 사안에 따라 증명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5. 임금체불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임금(상여금 등은 지급하기로 정한 달의 임금으로 간주)체불은 ①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②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이 경우에 퇴직전 1년이내에 라는 말이 작년 7월 20일부터 해당인가요? 그렇다면 '2개월' 이상 임금 삭감이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미달인가요? 작년 7월에 휴업한 70%로 삭감된 임금은 8월에 받긴했습니다. 그럼 제 경우엔 1개월만 해당되는건가요?

    계산한 바와 같이 이직일 전 1년기간에서 1개월만해당합니다.

    2. 휴업을 사측에서 제시할때에 직원들이 모두 반대했기에 매끄러운 진행이 되질않아서 조건 하나씩을 걸고 휴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대부분의 직원이 휴업이 끝난이후에 자발적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되도록 회사에서 조치해주기로요 저역시 그 조건을 걸었는데 사측에선 안해주겠다는걸로 말을 바꿨습니다 아쉽게도 녹취등의 증거는 없어서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만.. 이걸론 어떻게 안되는건가요?

    해당 입증자료가 없다면 회사측에서 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3. 실업급여 신청시 어떠한 사유에서건 회사와 다시 연락하거나 컨택할 일이 있나요? 증빙자료 제출등으로요. 70%이하 임금 삭감이든 권고사직이든 계약만료든 제가 신청하려했을때 다시 회사와 얘기할거리가 생길수있나요?

    실업급여신청시 근로자가 임의로 사유를 작성하더라도, 사업주가 제출한 상실신고및 이직확인서 사유와 비교되므로, 고용센터에서 해당사항 확인합니다.

    4. 실업급여 신청 절차는 자세히 어떻게되나요? 제가 혼자 필요서류등을 구비하여 고용센터로 가면되는건가요? 이 경우 3번처럼 회사와 다시 마주할일이 있을까요?

    실업급여신청은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가능할 것이나, 해당 사유에 해당여부 사업주측에서 제출한 상실신고 사유확인합니다.

    5. 자발적퇴사라도 실업급여 신청 가능조건에 누구보기에도 합당한 퇴사사유가 있을시에 가능하다고 하는데 좀 주관적인 항목같아서요 이부분에 대해선 어떤식으로 증빙을하나요? 동료 직원들의 증언같은걸로 하나요?

    근로를 계속하기 어려운 분명한 사유(폭언 폭행 , 금품갈취등 형사상 문제이거나, 과도한 업무요구등 객관적인 사유가 존재해야합니다.)

    6. 임금체불로 실업급여 신청할경우 임금체불의 기준이 어찌되나요? 단 하루만 늦게 입금되어도 체불로 간주하나요? 그렇다면 그런적이 1년이내에 34번 있어서 이걸로 신청가능할까요? 그외에도 급여날에 백만원만 지급하고 며칠후에 나머지 임금을 지급한겨우도 23번 있는데 이것도 퇴직전 1년이내 2개월이상 임금체불에 해당할까요?

    임금체불은 재직 중에는 정해진 지급일에 단 1일이라도 지급이 지체되는 경우, 퇴직 후에는 14일 이내에 금품 일체(임금, 퇴직금, 기타 금품) 지급되지 않는 경우 임금이 체불된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 지급은 완전지급으로서 일부 체불, 법정기준또는 근로계약에 미달하여 지급 역시 임금체불로 봅니다.

    다만 실무상으로 임금체불되어 실질적으로 임금이 20%삭감된경우 예외사유로 인정되는것으로 파악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조건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개월 동안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실업급여 신청일 기준으로 이전 1개월간 근무한 일수가 10일 미만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업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서 실업을 인정받으시면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