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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이후 촉탁직 모집 관련 법적 리스크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그 기간 내에 최종 선발된 시니어강사를 채용통보 하였음에도 채용 결과적으로 채용하지 않으면 생기는 법적 문제가 있을까요?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①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사람이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다른 근로조건으로 재고용할 수 있으나, 이미 채용통보가 된 경우라면 근로계약이 성립된 경우로5인이상의 회사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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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지금 교대근무와 통산근무중 어느쪽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4시간중 8시간근무자는 통상근무로 본다고 명시되있는데4조3교대로 근무한다고 해서 교대근무자가 되는게 맞는건가요??교대근무자라는 것은 근무형태가 교대로 운영된다는 점이고,통상근무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근무형태를 말하는 것은 통상근무자가 반드시 8시간 근무자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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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새로운 사업장에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을 아기 만9세까지는 받을 수 있나요?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만 9세미만이어야합니다.그럼 출산을 하고 취업을 하게되면 새로취업한 사업장에서 받을 수 있는건가요? 취업준비중에 출산을 하게되면 출산 후 취업한 사업장에서 육아휴직이 가능하다면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법상 자녀기준 1년간 가능합니다. 새로운 사업장에서 신청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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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잔여연차가 몇개인지 모른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에서 구두로 약속된 연봉인상을 3번이나 지키지 않은 적이 있어, 이번에는 양해없이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깔끔하게 처리하고자 합니다. 인사담당자(대표)가 잔여연차를 측정하지 않고 근로자만 알고있는 경우 잔여연차의 협의, 계산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연봉인상에 대한 권한은 사용자재량입니다. 근로자와 서면으로 작성한것이 아니라면 녹취등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양측에서 계산한 일자를가지고 협의하여 합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월1회 휴가라고만 적시되어 있고, 그동안 유급으로 처리했다면 유급으로 보아야할 것이며,5인이상 사업장이되서 부여해야되는 연차는 별도 요건충족여부에 따라서 산정해야할것입니다.2) 5인미만 사업장일 때에도 근로계약서상에는 월 1회 휴가에 대해 명시되어있지만, 실제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연차는 20년 6월 - 21년 7월 기준으로 해서 26일이 맞을까요?법상 보장되는 연차는 월 단위로 1개월개근시 1개 최대 11+1년간 80퍼센트 출근시 15개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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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4일 12시간씩 근무하는 알바에게 주휴수당지급해야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와같은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일근무시간 확인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상 합의된 근로시간이 3일근무의 경우 일당 5시간 / 4일근무의 경우 4시간이상이라면주휴수당 부여대상입니다.이런경우에도 마지막주휴수당 안줘도됩니까?그 다음주에 근로가 예정된 경우가 아니라면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참고로pc방을 운영하고있습니다,그리고 지각이 잦고근무태만등 이런애들도 법이라는제도땜에 업주가 감수해야합니까?법상 지각 조퇴외출은 결근으로 처리되지 않으므로, 늦은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공제하는 정도만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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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직원 해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당초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했고, 근로계약서상 한달전에 통보하기로 되어 있다면,사직서제출하여 통보하시기 바랍니다.2.아울러 현재 사업주로부터 인수인계 마치고 나가라는 것은 해고예고로 보기어려울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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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단기 계약직 실업급여 및 연차발생 질문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지금 한 달 쉰 상태에서 주5회 일8시간 6/1~6/30 기간 동안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중이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한 달이 30일까지인 날이 있고 31일까지인 날이 있는데 일수에 상관없이 한달이면 되는건가요? 한 달의 명확한 기준이 무엇일까요1개월 근무는 온전한 한달을 말하는 것으로 일수기준은 아닙니다. 정확한 계산은관할 고용센터 문의하시기바랍니다.2. 위의 1개월 계약직은 한달 만근 시 연차가 하루 발생이 된다고 알고있는데 6/1~6/30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될 연차를 미리 소진하고 가도 실업급여 수급 기준에는 아무 영향이 없을까요? 혹시 연차를 쓰지 않고 그냥 퇴사하게되면 연차수당을 사업장측에서 따로 지급을 해야되나요?연차는 출근한것으로 처리되며, 유급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3. 1개월 계약직은 퇴사 후 이직확인서 처리시 이유를 (계약만료) 코드로 발급이 불가능한가요?근로계약서상 기간이 1개월로 정해진 경우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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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신청하여 승인받은 경우 요양급여청구 및 해당 요양기간동안의 휴업급여 청구 가능할 것입니다.다만 요양중 퇴사한 경우 요양시작일로부터 퇴사전까지 휴업급여 신청 가능할 것이빈다.퇴사더라도 질병에 의한 퇴사라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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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포함 주5일 근무 시 임금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상 근로일을 수~일로 정한 경우라면 통상시급으로만 지급해도 무방합니다.다만 토요일과 일요일을 휴일로 규정한 경우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이라면 휴일근로수당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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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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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지 18일이 지났는데 퇴직금을 아직 못 받았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14일이 지났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는바, 노동청 진정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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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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