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신청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없나요?

2021. 06. 18. 21:53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친구가 산재신청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이해도 안 되고 왜 받을 수 없다고 하는 지 궁금하더라고요.

산재신청으로 산재처리 받은 후 회사를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탈 수 없나요?(회사에서는 실업급여 타게 해준다는 전제하에)


총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에는 여러 종류가 있으나, 기본적으로 귀 근로자께서 받고자 하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직급여는 실업인정을 받은 후 교육을 받고 구직활동을 했을 경우 지급되는 고용보험법상 보험급여입니다. 그런데, 산업재해 승인은 근로자가 일정기간 요양이 필요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단에서 일정 기간 근로를 면하는 대신 요양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산재승인을 받아 요양 중인 기간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귀 근로자께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건강상 이유로 당장의 구직활동이 어려우니 산업재해 요양 종결 이후에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연장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021. 06. 2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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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승인이 되어 요양 중인 상태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휴업급여를 받고 계신다면 중복적으로

    수급은 불가합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이 요양이 종결되시고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19.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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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18.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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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므로, 취업 중인 자에게는 그 지급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로서 산재인정기간 이후에 퇴직을 하고 실업급여 신청은 할 수 있으나, 산재인정기간과 실업급여 신청기간이 중복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2021. 06. 19.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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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1.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 다만 자발적 퇴사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는 경우는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함.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2021. 06. 20.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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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에 따른 휴업급여의 지급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7조(재취업활동의 인정기준) ① 영 제6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7. 12.>

            1. 구인업체를 방문하거나 우편ㆍ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

            2. 채용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한 경우

            3.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경우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경우

            4. 직업안정기관에서 실시하는 직업지도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5. 해당 실업인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된 경우

            6.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법인을 포함한다)이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등에서 재취업을 위하여 수강 중인 경우로서 따로 재취업활동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7. 구인업체가 부족한 경우 등 노동시장의 여건상 고용정보의 제공이 어려운 경우로서 직업지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한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8.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

            9. 직업안정기관의 지원을 받아 재취업활동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실업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4. 1., 2010. 7. 12.>

            1. 임신ㆍ출산ㆍ육아ㆍ노약자의 간호, 그 밖의 가사상의 이유로 이직한 자 중 그 이직 원인이 아직 소멸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2. 질병ㆍ부상 등 정신적ㆍ육체적 조건으로 통상 취업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에 따른 휴업급여의 지급 대상이 되는 경우

            4.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미리 지정하여 준 직업소개나 직업지도를 위한 출석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출석하지 아니한 기간으로 한정한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2021. 06. 20.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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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7조에 따라 휴업급여 지급 대상이 되는 경우로 보아 받을수 없는 것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7조(재취업활동의 인정기준) ①  제6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7. 12.>

              1. 구인업체를 방문하거나 우편ㆍ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

              2. 채용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한 경우

              3.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경우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경우

              4. 직업안정기관에서 실시하는 직업지도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5. 해당 실업인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된 경우

              6.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법인을 포함한다)이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등에서 재취업을 위하여 수강 중인 경우로서 따로 재취업활동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7. 구인업체가 부족한 경우 등 노동시장의 여건상 고용정보의 제공이 어려운 경우로서 직업지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한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8.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

              9. 직업안정기관의 지원을 받아 재취업활동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실업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4. 1., 2010. 7. 12.>

              1. 임신ㆍ출산ㆍ육아ㆍ노약자의 간호, 그 밖의 가사상의 이유로 이직한 자 중 그 이직 원인이 아직 소멸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2. 질병ㆍ부상 등 정신적ㆍ육체적 조건으로 통상 취업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에 따른 휴업급여의 지급 대상이 되는 경우

              4.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미리 지정하여 준 직업소개나 직업지도를 위한 출석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출석하지 아니한 기간으로 한정한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2021. 06. 20.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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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친구가 산재신청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이해도 안 되고 왜 받을 수 없다고 하는 지 궁금하더라고요.

                산재신청으로 산재처리 받은 후 회사를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탈 수 없나요?(회사에서는 실업급여 타게 해준다는 전제하에)

                2. 산재와 실업급여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 종료후에 회사에서 해고하거나 사직을 권고해서 권고사직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그만두면 신청하지 못합니다.

                자발적 이직은 맨 아래에 해당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2021. 06. 2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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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021. 06. 2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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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고용보험법은 ‘질병·부상 등 정신적·육체적 조건으로 통상 취업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에 따른 휴업급여의 지급 대상이 되는 경우 등에는 근로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실업을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요양급여와 실업급여의 중복수급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6. 19.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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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021. 06. 19.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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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처리를 하여 치료가 완료된 상태라면 근무가 가능하므로 이 상태에서 퇴직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치료가 완료된 상태에서 후유증으로 근로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2021. 06. 19.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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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신청하여 승인받은 경우 요양급여청구 및

                          해당 요양기간동안의 휴업급여 청구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요양중 퇴사한 경우 요양시작일로부터 퇴사전까지 휴업급여 신청 가능할 것이빈다.

                          퇴사더라도 질병에 의한 퇴사라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06. 19.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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