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휴게시간 공제에 따른 주휴수당 미지급은 괜찮은가요?

2021. 06. 18. 18:51

아르바이트의 실 근무시간은 7시간으로 주말 2일을 포함해서 한 주에 14시간 근무시키고 있습니다. 처음 계약서에는 7시간 30분에 휴게시간 30분 포함하여 실 근무 7시간으로 계약서 작성을 했으면 따로 주휴수당은 안줘도 되는 건 가요? 정확하게 휴게시간은 공제 하는 것이 맞는 건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지 궁금합니다. 항상 답변해주셔서 감사해요~


총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은 귀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는 바, 만일 이와 같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은 14시간이어서 주휴수당 적용이 제외되는 바, 귀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2021. 06. 20.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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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18.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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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며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으면 발생합니다. 휴게시간(무급)의 경우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라면 주휴

      수당은 발생하지 않는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18.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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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주휴수당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로 보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2021. 06. 18.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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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1주 개근 및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즉, 실근로시간이 1주 14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 지급요건인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에 충족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20.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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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의 실 근무시간은 7시간으로 주말 2일을 포함해서 한 주에 14시간 근무시키고 있습니다. 처음 계약서에는 7시간 30분에 휴게시간 30분 포함하여 실 근무 7시간으로 계약서 작성을 했으면 따로 주휴수당은 안줘도 되는 건 가요? 정확하게 휴게시간은 공제 하는 것이 맞는 건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지 궁금합니다. 항상 답변해주셔서 감사해요~

            1. 네. 안타깝게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일단 1주일의 소정근로시간이(휴게시간 제외)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실제로 휴게시간을 가졌다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소정근로시간에서 제외합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3)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다음주에 1일이라도 출근할 것.)

            [백노무사] 유튜브에서 [주휴수당의 모든것] 참고할 것.

            2021. 06. 20.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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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1. 06. 20.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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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1. 06. 20.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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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질의와 같이 휴게시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4시간이라면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2021. 06. 19.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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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19.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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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시간으로서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례의 경우 7시간 30분을 사업장에 머무는 시간으로 하되 30분을 휴게시간으로 시행한 경우라면 30분을 제외한 7시간이 근로시간입니다.

                       

                      2021. 06. 19.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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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처음 계약서에는 7시간 30분에 휴게시간 30분 포함하여 실 근무 7시간으로 계약서 작성을 했으면 따로 주휴수당은 안줘도 되는 건 가요?

                        정확하게 휴게시간은 공제 하는 것이 맞는 건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지 궁금합니다.

                         

                        당사자간 합의된 근로시간(휴게시간제외) 7시간이라면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1. 06. 19.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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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21. 06. 1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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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근로시간이란,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주휴수당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4주간을 평균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역시 근로시간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휴게시간을 제외합니다.

                            즉, 총 구속시간 7시간 30분에 근로시간이 7시간, 휴게시간이 30분이면 7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 대상인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질문하신 사안에서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므로 주휴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6. 18.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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