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근로계약서 별지 상세한 질문
편의점 점주와 근로계약서이외에 별지를 싸인한 상태입니다. 그런게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먼저 별지의 내용중
2번조항은 매장로스는 급여에서 100% 차감한다입니다.
6번조항은 퇴사는 한달전에 통보한다 예고없는 퇴사는 해당월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손해배상)
이라고 적혀져있습니다.
1. 2번조항의 경우 매장로스는 알바월급에서 삭감한다고 하였는데 매장로스를 알바의 책임으로 볼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당연히 포스기에서의 손실은 그시간대를 담당했던 알바생이 메꾸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편의점 물건의 재고를 알바생의 책임으로 물을수있는건가요?
재고조사를 4개월에 한번진행하는데 저는 주6일근무로 제가 주로 물건을 검수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일을 4월부터 일을시작했어서 7월쯤에 그만둘예정인데 8월에 재고조사해서 물건로스가 나면 이부분을 저에게 책임을 물을수있는 부분인가요? 특히 제가일한날중에 3일정도는 다른분이 검수를 하신적도있고 제가 퇴사하고나서의 1개월정도의 기간은 어떻게 봐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알기로는 일단 월급삭감은 불가능하기에 월급삭감하는것은 무효이지만 차후에 월급은 지급해놓고 물건로스를 저한테 전가할까 걱정입니다.
2. 6번의조항경우 저는 기한이없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제가 2주전에 퇴사통보를 하고 그 당일에 퇴사를 하려고하는데 매니저님이나 사장님이 잔류하라고해도 퇴사를 하면 저는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내야하는 부분인가요? 제가 퇴사하는 이유중하나가 원래 처음 알바를 하기로했을때 갑작스런 연장근무를 하더라도 1~2시간정도만 한다고 들었는데 일을시작하자 주중의 하루이틀정도를 3시간이나 5시간의 연장근무를 바쁜날마다 하게되어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퇴사를 결심하였습니다. 원래 제가 계획했던것이 있는데 할 수가 없더라구요. 이러한 과도한 근무시간변경들로 인해 퇴사를 하려고하는데 무조건 한달을 기준으로 제가 퇴사처리가 되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이 사업장은 5인미만사업장입니다. 하지만 3월에는 5인이상사업장이였던걸로 알고있습니다.
특히 매달 15일마다 전달의 일한 월급을 받고있는데 여기 사업장은 주휴수당을 일체 주지않고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청구하려고 찾아보니 퇴사한후 14일후에 노동부에 신청을 할수있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제가 7월에 퇴사하면 8월 15일 임금인데 7월 11일에 퇴사한다하면 노동부에 7월 25일에 가게되는데 그럼 11일일했던 임금을 8월 15일에 받는데 이 부분을 그때 주휴수당과 한꺼번에 받을수 있는건지 아니면 4월 5월 6월 주휴수당을 받고 7월임금을 주휴수당과함께 8월15일에 받는 시스템인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사장님께 말씀안드리고 14일후 노동부에 신청을 할생각인데 노동부에 진정을 넣어서 사장님한테 돈을 받은뒤에 그뒤 형사고송은 불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퇴사부분과 물건로스 주휴수당 청구로 인해 제가 여러가지로 걱정입니다. 머무 긴 질문이지만 상세한 답변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주휴수당 청구하려고하니 별개 다 걱정이드네요 ㅠㅠ
위에말했던 형사처벌부분은 점주분이 저한테 보복을 할까두려워 혹시나 14일후 청구해서 받고난뒤에도 형사소송이가능한지 여쭈어봅니다. 형사라는 카드가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