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령장없이 실업급여 신청할수있나요?(원거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부당 전근명령인지 여부는 업무상 필요및 근로자 불이익 여부 협의절차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고려해야할 것입니다.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사업장 전근으로 4시간이상 통근거리 입증하시면 가능합니다.전근명령권한을 가진 자의 언급에 따라 녹취한 경우라면 수급사유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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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격요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종이직일 전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하며, 비자발적퇴사에 해당해야합니다.전직장 퇴사이후 일정한 공백기간을 가진뒤, 계약직으로 입사 퇴사할 경우18개월안에 모두 속한다면 합산가능할 것입니다.공백기간이 길어 계약직입사기간만으로 수급자격 산정시 5일근무자 기준 최소 8개월 이상 근무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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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상실코드를 이직할 회사에서 조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직장 퇴사사유 조회 자체는 불가합니다.다만 사업주가 전직장 퇴사사유에 대해서 물어보고, 해당사유를 실제 상실신고 사유와 달리 말하는 경우라면추후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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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수있는지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체결일로부터 해지일까지의 기간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과 무관하게근로자신분이 유지된 기간을 말합니다.1년이상 근무하고 4주평균 1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사유에 해당합니다.입금내역, 출퇴근기록 , 4대보험 가입이력 등이 있다면 증빙자료 활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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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계약기간이 일주일이라도 실업급여 조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이 6.1~6.30 로 계약종료되어서 이후 실업급여 신청을 할 예정이었는데 회사에서 일주일정도 연장이 가능하냐고 물어보네요오전9시부터 18시까지 근무시간입니다이 경우 마지막 계약이 일주일이다보니 혹시나 실업급여 대상이 안될까봐 염려되어서 문의드려요혹시 문제가 되나요?계약기간 자체를 일주일 연장해서 작성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갱신연장에 따라 연장한 경우 기간만료에 해당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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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계약직 만료 10일 전 즉시해고 통보시 해고예고수당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 만료전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할 것이며,계속근로기간이 3개월이상이라면 30일전 예고해야합니다.예고하지 않은 경우 예고수당 지급의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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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종료 3개월 후 재고용 시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이 정산된점, 3개월의 공백기간이 존재한다는점은 근로기간 단절로 보아야 할거입니다.다만 별도의 채용절차 없이 동일한 업무로 다시 바로 취업시킨경우라면 2년초과사용 분쟁 발생될 수 있으므로,실질적인 채용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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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기준으로 가산연차 부여 시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계연도 시스템이라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해야할 것이며,최초 1년(1월 1일 입사라면 문제 안되나, 중도입사자의 경우 1년이 안됨)을 1년으로 볼지, 0년으로 볼지는 내부규정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사견으로는 내부규정에서 퇴사시 입사일로 재산정한다는 문구가 있다면, 최초 1년을 1년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나,해당규정이 없다면 0년차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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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로 일했을 경우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개정 2019. 1. 15., 2019. 8. 27., 2020. 5. 26.>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1,위요건을 충족하여 180일을 충족해야합니다.전직장에서 자발적퇴사한뒤 일용직 근로하는 경우라면, 제6호에 따라 180일중 90일이상 충족해야합니다.2. 계약만료는 상용직만 해당합니다.3.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처리되는 기간으로 원칙적으로 일용직은 근무한날만 적용됩니다. 다만 계속 고정적으로 근로한 경우주 6일근로할 경우 1일 주휴인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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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인수인계를 한달 못 채우고 3주차에 퇴사 할 경우 퇴직금 금액이 줄어드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 3주 채우고 퇴사하는거니 1주일 치를 사업주가 무급으로 만약 처리하면 퇴직금 줄어드는건가요? ㅠㅠ전 한달을 못채운거긴 하지만 3주는 채웠는데 1주일 더 못했다고 문제가 되는건가요?퇴사 전 3개월 임금총액 을 해당일수로 나눈값이 1일평균임금에 해당합니다.근로계약상 약속된 기간전퇴사하는 것은 사업주가 별도 승낙하지 않는 한 무단퇴사에 해당할 것이며, 위 경우 해당기간까지는 결근처리될 수 있으며위 산정기간에서 결근일이 제외된 금액을 해당일수(일수는 결근도 산입됨) 나눌경우 1일평균임금이 적어져 퇴직금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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