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종료 3개월 후 재고용 시 문제가 있을까요?

2021. 06. 17. 11:28

2년간 계약직원을 사용한 뒤, 대체인력을 찾지못해 3개월 후 다시 연락하여 고용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법적인 문제는 없는 걸로 아는데, 추후 행정적으로 문제가 될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금 및 4대보험은 모두 정상적으로 지급 및 정산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우나, 고용 종료 전과 재고용 후가 계속근로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2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는지가 달라지는 바, 계속근로의 여부는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되 당해 고용종료가 실제로는 같은 근로자를 계속 사용하면서 단지 법상 사용기간 제한을 면탈하기 위한 목적에 불과하다면 계속근로한 것으로 보아 계약직이 아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6. 18.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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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17.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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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제 근로자를 2년간 사용하고 퇴사처리 된 후 3개월의 공백기간을 두고 대체인력이 없어 다시 채용하는 경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다시 신규 입사에 맞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고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17.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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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금 지급 의무를 회피하거나 무기계약직 전환을 회피하기 위해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입/퇴사처리를 한 것이 아닌 한, 다시 고용된 이후의 근로관계는 이전의 근로관계의 연장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적으로든지 행정적으로든지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6. 17.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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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의 지급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1년 이상의 근속연수

          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근속기간 단절후 재고용했다면 근속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2021. 06. 1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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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년간 계약직원을 사용한 뒤, 대체인력을 찾지못해 3개월 후 다시 연락하여 고용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법적인 문제는 없는 걸로 아는데, 추후 행정적으로 문제가 될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금 및 4대보험은 모두 정상적으로 지급 및 정산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네. 문제 없습니다. 2년후 퇴직금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했었으면 문제없고,

            3개월후 재입사시 다시 고용보험 취득신고하면 됩니다.

            2021. 06. 19.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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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년간 계약직원을 사용한 뒤, 대체인력을 찾지못해 3개월 후 다시 연락하여 고용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법적인 문제는 없는 걸로 아는데, 추후 행정적으로 문제가 될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금 및 4대보험은 모두 정상적으로 지급 및 정산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2년 전에 계약종료 후 3개월 뒤 다시 근로를 시작한다면 퇴직금 및 4대보험을 모두 정산했다면 가능합니다.

              2021. 06. 18.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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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이 완전히 단절된 후 3개월이 지나 재고용된 상태로 보여집니다. 연속적인 근무가 아니므로, 기간제법 등과 관하여 위배되는 부분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2021. 06. 18.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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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크게 문제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2021. 06. 17.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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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년간 사용한 후 정상적으로 퇴직처리하고 후임자를 찾지 못하여 부득이 해당 근로자를 다시 채용했다면 그때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2021. 06. 17.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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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개월 후 재고용이고 퇴직금 및 4대보험 모두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던 사안이면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은 계약 종료 3개월 후 재고용한 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하시면 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6. 17.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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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이 정산된점, 3개월의 공백기간이 존재한다는점은 근로기간 단절로 보아야 할거입니다.

                        다만 별도의 채용절차 없이 동일한 업무로 다시 바로 취업시킨경우라면 2년초과사용 분쟁 발생될 수 있으므로,

                        실질적인 채용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2021. 06. 1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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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행복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에 근로했던 직원을 새로 채용하여 재고용, 재입사하는 경우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재고용 인원으로 정부지원 등에 있어 일부 제한 될 수 있으므로 이 점 참고해주세요.

                          2021. 06. 18.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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