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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백로9
단아한백로9

일용근로로 일했을 경우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2020년 8월 3일~11월 30일까지 시에서 운영하는 뉴딜사업을 참여하였습니다(근로계약서상 근무기간이 저거였던거같아요. 단순계약직인줄알았는데 나중에 연말정산하려고 보니까 일용근로자로 등록되어있어서 연말정산도 안했습니다.)

이후에 일용직으로 하루하루 단기아르바이트로 고용보험만 든 채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일용직으로 계속 일하면서 6개월(180일)을 채운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첫번째 20년 8.3. ~ 11.30. 에서 일했던 근무기간은 주말까지 다 포함한 일수인가요? 아니면 평일만인가요? 중간에 공휴일도 껴있어서 이것도 다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을 몇개 찾아봤는데 한 직장에서 90일 이상 일해야 실업급여 조건이 된다는 글도 봐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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