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근로자의 실업급여 책정시 추가로 근무한 시간은 반영되지 않는건가요?

2021. 01. 21. 17:03

작년 1월2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구청에서 공공근로를 하다가 계약이 종료되어 실업급여 신청중 입니다 고용센터 다녀오고 나서 확인해 보니 구직급여가 일 45090원 으로 되어 있더군요 고용센터에 문의해보니 근로계약서에 6시간으로 나와있어서 단기근로자라 그렇다고 하였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같이 일하던 분들 다 매일 연장근무 2시간씩 해서 결국엔 8시간씩 일 했는데(월에 한두번 자체적으로 안할때 있음) 연장근무시간 포함해서 실업급여 인정을 받을수 있는지요?? 구청에 요청했더니 기본급만 고용센터에 보낸것에 추가로 연장근무수당까지 고용센터에 보냈지만 그쪽에서는 결국엔 근로계약서에 나온시간은 6시간이라면서 계속 45090원이 맞다고 합니다 연장근무 수당 내역 다 가지고 있는데 무슨 방법이 없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법륭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당사자간합의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근로계약서 상 합의된 시간이 6시간이라면 이를 근거로 산정됩니다.

다만 2시간의 초과근로가 소정근로시간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왔다는 사실을 근로자가 입증해야할 것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2021. 01. 22.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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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피보험단위기간은 현실적으로 반드시 근로한 날임을 요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한 날(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은 유급휴일, 사업장의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에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받은 기간, 출산전후휴가기간 등),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 받은 유급휴가기간 등을 포함하며, 무급휴(무)일은 제외됩니다.

    실업급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고용보험법시행규직 제101조 제2항에 의거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중 통근이 곤란(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의 사유로는 ①결혼, ②사업장의 이전, ③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④배우자나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⑤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사유와 이직일간에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통상의 교통수단」이라 함은 대중교통을 말하되, 회사에서 출퇴근차량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며, 통근 차 제공사실만으로 수급요건 제외요건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①~⑤번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칙적으로 결혼을 사유로 결혼식 이전에 퇴사한 경우는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으나, 결호식 이후 동거(합가)할 경우 거주지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하게 될 경우로서 결혼식 이전 1개월 이내에 이직한 경우라면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경우에도 피보험단위기간은 충족하여야하며 재취업활동을 통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배우자와 동거여부 및 주소 이전의 필요성에 대한 확인은 주민등록등초본,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본인의 진술서 등을 제출받아 이루어지며,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용됨은 네이버 지도 및 실제 소요시간 내역 등을 제출받게 됩니다.

    단, 수급자격에 대한 최종판단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가 귀하의 퇴사과정에 대해 확인을 해야 판단이 가능하므로, 귀하의 현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업급여에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기 때문에, 초과 근로시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21.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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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계약서상으로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고용센터의 설명이 맞습니다.

      당초 1일 8시간을 근로할 것이었다면 1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명시했어야 합니다.

       

      2021. 01. 21.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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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연장근로 내역(근로계약서에 형식적으로 6시간 되어 있을뿐,

        매일 8 시간했으니, 실질적으로는 연장근로가 아님), 출퇴근시간 내역과

        통장입금내역을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제출하시고,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2021. 01. 21.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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