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일용직 소정근로시간 질문.

실업급여일액은 소정근로시간과 이직 전 3개월 간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잖아요 실업급여일액 산정시 소정근로시간은 마지막 근무지 기준으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a근무지에서 상용직으로 수요일/목요일 각 4시간 근로하였습니다. 이후에 계약만료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 후 남은 고용보험가입일수를 채우기 위해 b근무지에서 일용직으로 딱 **하루만** 근로계약서상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으로 근무했을 경우, 실업급여액 산정시 소정근로시간은 마지막근무지인 b근무지의 1일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으로 산정되어 8시간 하한액을 적용받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직하는 회사에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하한액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채택 보상으로 118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