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제출 후 의무 근무 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상 별도로 정해진 바가 없다면, 민법 제660조 규정에 따릅니다.무단퇴사시 결근처리될 수 있습니다.2. 근로계약서 확인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그전 근로자에게는 인수인계를 요구하지 않다고, 해당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할 소지가 존재합니다.3. 사업주가 입증해야하며, 고의과실에 의한 손해가 발생해야 하므로 입증 어려울 것입니다.4. 1번과 2번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규정확인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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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제 관련하여 호봉차이가 난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호봉제에 대해서 정해진바가 없습니다.따라서 내부규정에 따를것인 바, 내부규정 개정시 기존근로자에게만 적용하고, 이후 신규입사자에 적용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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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15시간 넘어가면 머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상 당사자간 합의된시간이 4주평균 1주 15시간이상이어야합니다.14.5시간이라면 주휴발생하지 않습니다.위요건 충족시 주휴수당 및 퇴직금 발생하며,아울러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인 경우 연차도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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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는 꼭 회사에서만 제출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부 회사에서 고용보험쪽으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는데 제가받은 파일로 제가 등록 해도 되는지,아니면 꼭 회사에서 고용보험쪽으로 접수를 해야하는지 궁금하네요통상 회사에서 처리합니다.다만 근로자분이 이직확인서를 통한 상실사유 조정을 하려는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정정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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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대체휴무에 가산임금 적용여부 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원래 초과근무하거나 휴일근무하면 가산임금 적용해서 1.5배 이상 줘야하잖아요.그런데 8시간 휴일근무 또는 8시간의 야근을 1일 대체휴무로 대체하는 게 법적으로 이상이 없는 건가요? 대체휴무도 1.5일을 줘야하는 거 아닌가요?포괄임금 약정이 없다면 지급해야합니다.다만 포괄임금 약정이 있더라도 유효한 포괄임금약정이 아닌경우 지급해야합니다.위 계약서상 법정가산수당을 항목을 명시하지 않는 바,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휴일근무에 대해서 사전에 특정한 날을 정하여 대체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할 것입니다.2. 그리고 너무 바쁘다보니 초과근무 40시간 정도에 대한 대체휴무를 다 쓰지도 못하고 퇴사하였는데.. 퇴사 후 1,2년이 지나도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노동청에 신고해야 받을 수 있나요?임금채권은 3년간 소멸시효를 가집니다.3. 그리고 제가 2019년 5월에 계약을 하였는데 월할연봉 구성표을 보면(제세공과금 공제 전 기준) 기본급(209h)이 1,683,340원으로 책정되어있더라구요. 그밖의 정액급식비와 복리후생비는 합쳐서 15만원이구요. 2020년 5월까지 1년 간 회사를 다녔는데 2019년, 2020년 최저시급에 안맞는 거 아닌가요..?19년 5월에 중도입사한 경우라면 일할계산이 필요합니다.다만 임금산정기간 초일에 입사하여 해당기간을 충족했음에도 최저시급 미만으로 지급하는 것은 위법합니다.수습감액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달리 볼 수 있습니다.4. 못받은 수당 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퇴사 후 몇 년 이내에 신청? 신고? 해야 받을 수 있는지요 또는 수당 받는 절차들이 어떤 게 있는지요?임금지급일로부터 3년간 청구가능합니다. 해당 임금을 주장할 입증자료제출이 필요합니다. 출퇴근기록 , 근로계약서등이 필요합니다.5. 법적으로 이상이 있어서 혹시 제가 그 회사를 노동청에 신고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크나요? 피해줄 생각은 없고 그냥 제가 부당하게 못받은 수당이 있다면 받고 싶어서요.1차적으로 부당하게 못받은 금액에 대해서 회사에 청구하시기 바라며,2차적으로 노동청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소하지 않는이상 별다른 처벌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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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근로자의 3개월후 고용보험가입 기간에 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에 가입 할수 있는 유무 와만약 가입이 된다면 가입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초단시간 근로자라도 3개월이상 근로가 예상된 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입니다.사유발생시점으로부터 3년간 청구가능합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 해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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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이상 사업장의 월급제.시간제의 차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월1일은 유급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에도 유급수당이 없는데 회사에서는 월급제라서 안준도 된다고 하는데 맞는지그리고 월급제는 연봉제와 같은의미라고 아는데 월급제가 맞는지 시급제가 맞는지 궁금합니다월급제의 경우라면 근로자의 날 유급처리분은 기본급에 포함된것으로 봅니다.시급제란 시급x 근무시간 +주휴시간을 별개로 계산하는 것으로서위와같이 209시간으로 월 평균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으로 곱하는 경우라면 월급제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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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 연차제도와 부당한 대체직무에 관한 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현재 업무도 제 동의없이 변경되었고, 그러면서 더욱 다른 이의 업무상 공백을 채워야하는 분위기가 만연하여 부담이 생겼습니다. 이에 대해 부당함을 토로하자 처음에는 변명하거 발뺌하기 급급하였습니다. 그러고는 반나절도 안돼서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거 아니냐고 하여서 정말이지 답답합니다. 제가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거나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할까요?업무내용이 한정된경우가 아니라면 업무상필요에 의해서 업무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위와 같이 부당하게 업무가 과중된다면, 근로계약상 근로조건과 차이가 있음을 이유로 실업급여 신청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2. 5인이상 사업장도 22년부터 공휴일 연차대체가 불가하여 지금보다 많이 보장받을수 있습니다.근로조건 변경 관련해서 임금상승이 같이 동반된다면 법상 문제되진 않습니다.다만 동의없이 강제근로는 법위반입니다.합의종용시 거부하시고 이로인해 불이익한 처우를 예정하는 경우 입증자료를 모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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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부정한 급여지급은 어디에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용처리하려고 그런거 같은데 어디에 신고하나요?근로자취득 및 상실신고는 근로복지공단이 관리합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 신고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자 를 둔것으로 인해 질문자에게 피해 가는것이 있다면 실익이 있다고 보이나,단순히 사장과의 관계를 정리 또는 문제제기 일환의 방법으로 고려한다면, 사업주와 협의를 거쳐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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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 단시간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의 소정근로시간을 어떻게 산정해야 할지 모르겠어서요. 법에 나와 있는 것도 없고,,,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4주평균 근로시간을 4주평균 통상근로자의 근로일수로 나누면 1일소정근로시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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