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면제한도시간을 다 쓴 뒤 조합활동한 시간을 유급 처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 전임자가 있고 그 전임자에게 부여된 근로시간면제한도가 있는 상황에서, 전임자가 면제되는 시간을 전부 소진한 뒤 조합활동을 하는 경우에 그 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해주는게 가능할까요?전임자가 면제되는 시간을 모두 소진한뒤 조합활동한 부분에 대해서는 초과지급할 수없으며,초과지급할 경우 부당노동행위소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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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조항은 규범적 부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취업규칙에 징계사유에 대하여 열거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모두 규범적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취업규칙에 규정된 사황등 징계사항은 근로조건에 포함될 것이므로,규범적부분에 포함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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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기간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54조(조정기간) ①조정은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의 신청이 있은 날부터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기간은 관계 당사자간의 합의로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조정의신청이 있은날로부터 10일이므로, 초일불산입원칙에 따라서 초일제외하고 10일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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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8일 입사 다음달 고용승계로 소속회사가 바뀌는데 근속인정해서 9월정도 육휴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0조(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육휴 개시일까지 해당사업에서 계속근로하여야하나, 전 사업장에서 고용승계된 경우 해당 기간 계속근로기간 산입해야 할 것인 바,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에서 근속기간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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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시작일이 휴일이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7월1일이 휴일이라하더라도육아휴직 첫날로 시작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근로자가 요청한 시기에 허용하면 되므로, 휴일인지 여부무관하게 개 육아휴직 개시일 작성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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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요양보호사로 근무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는 다면 해당부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계약서 및 휴게시가 관련 작업일지에 서명한 경우 휴게시간 부여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2. 휴게시간 6시간부여기준(10:00~04:00)일경우가산포함한 근로시간은 223.3시간으로 나오며, 최저임금일 경우 194만원가량나옵니다.세전입니다.3. 휴게시간 관련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 필요하며, 법상 부여해야하는 시간은 15시간중 최소 2시간은 부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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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근로조건이 낮아졌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변경된 사정으로 인해 퇴사하는 것은 자발적퇴사로 수급이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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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금 삭감부분과 퇴직금 관련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이 기간중에서 계약직 기간 16개월을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2011년 11월부터 16개월간 급여에서 10%를 삭감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가능한 청구와 방법에 대해 질문을 드립니다. 2007년부터 계약직 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당연지급 사유로 알고 있습니다.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계속근로기간으로 가정할 경우2012.7.26 이전 발생한 퇴직금에 대해서 법정중간정산 사유가 아니라더라도 가능할 것이나,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하고, 사업주에 그요구에 따라서 중간정산해야 적법하므로,사업주가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퇴직금 분할 약정은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근로자는 해당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 청구 가능할 것입니다.다만 급여에서 10%삭감되는 퇴직금 부분이 급여와 별도 명시된 경우라면 기지급된 퇴직급여액은 사업주가 부당이득 반환청구 할 수 있습니다.2.009년부터 2021년 6월 말까지 근무기간중에 이유없는 사유로 인사평가 D등급이라는 사유로 2014년부터 10%의 급여를 삭감하고 있습니다. 당해년도의 인사 평가가 D등급 이라 해도 1년을 넘어서 8년간 계속되는 삭감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 퇴사 후에 받고자 합니다.인금 삭감 부분은 퇴직금 계산에도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이 부분에 대한 청구와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인사평가에 대한 증빙서류를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종근로자에 비해 합리적인 사유없이 D등급을 지급하는 경우, 또는 정규직전환대상자라는 이유로 D등급을 지급하는 경우, 내부 평가기준 주관적인 사유로 현저히 부당한 경우 지급청구 가능할것입니다.인사평가 자체는 사업주의 재량에 속하는 부분이므로, 회사에서 서류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제반 사정 (정규직전환자, 동종업무종사자 실태, 취업규칙 규정 , 지급기준 )등 입증자료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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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하루 쉬고 휴일에 근무하게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요일이 근로일아 아닌 휴일 또는 휴무일인 경우휴일 휴무일 대체를 해야하는 바,취업규칙에 해당사항을 규정한 경우 또는 당사자간 합의가 존재한다면 가능하며,합의시 24시이전 특정일을 대체하여 고지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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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말하는 규범적 부분에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규범적 부분이라고 하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부분을 의미하는 건가요? 찾아도 명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없어서요. 궁금합니다.규범적 부분이란 협약당사자가 아닌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직접적으로 규율되는 부분으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 등이 해당합니다.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휴가 , 휴일 , 해고) 기타 근로자의 대우(인사합의사항, 성과급지급기준, 고용보장조항)등이 해당할 것입니다.체크오프 또는 유니온샵 규정은 협약당사자인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으로서 채무적 부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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