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금 삭감부분과 퇴직금 관련 질문이요?

2021. 06. 08. 10:45

질문 1번)

2009년 3월 16일부터 근무를 시작해서 2021년 6월 30일 퇴직하게 됩니다.

근무 기간중에서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9월 30일까지는 계약직 신분으로 근무를 했으며 2010년 10월 1일부로 정규직으로 근무를 해서 2021년 6월 30일부로 퇴사하는 상황입니다.

 

이 기간중에서 계약직 기간 16개월을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2011년 11월부터 16개월간 급여에서 10%를 삭감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가능한 청구와 방법에 대해 질문을 드립니다.

2007년부터 계약직 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당연지급 사유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2번)

2009년부터 2021년 6월 말까지 근무기간중에 이유없는 사유로 인사평가 D등급이라는 사유로 2014년부터 10%의 급여를 삭감하고 있습니다. 당해년도의 인사 평가가 D등급 이라 해도 1년을 넘어서 8년간 계속되는 삭감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 퇴사 후에 받고자 합니다.

인금 삭감 부분은 퇴직금 계산에도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청구와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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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이미 발생된 임금의 반납이 아니라 앞으로의 근로조건으로서 임금수준을 낮추거나 변경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변경을 통해 가능합니다. 따라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을 변경하지 않았다면 그 효력은 인정될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한 10% 임금삭감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삭감된 금액에 대하여는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2021. 06. 09.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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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1. 06. 10.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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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즉, 근로자가 4주를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 합산 후

        1년 이상 근무를 한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 체불의 경우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청의 진정이 완료되면 임금체불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임금체불 능력이 없다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액체당금 절차가 가능합니다.

        2021. 06. 09.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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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월력상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합산하여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임금이 중간에 삭감되었다 하더라도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게 되기 때문에 퇴직금 수급에는 문제가 업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8.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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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삭감을 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1. 06. 08.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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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이 기간중에서 계약직 기간 16개월을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2011년 11월부터 16개월간 급여에서 10%를 삭감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가능한 청구와 방법에 대해 질문을 드립니다. 2007년부터 계약직 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당연지급 사유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계속근로기간으로 가정할 경우

              2012.7.26 이전 발생한 퇴직금에 대해서 법정중간정산 사유가 아니라더라도 가능할 것이나,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하고, 사업주에 그요구에 따라서 중간정산해야 적법하므로,

              사업주가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퇴직금 분할 약정은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해당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 청구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급여에서 10%삭감되는 퇴직금 부분이 급여와 별도 명시된 경우라면 기지급된 퇴직급여액은 사업주가 부당이득 반환청구 할 수 있습니다.

              2.009년부터 2021년 6월 말까지 근무기간중에 이유없는 사유로 인사평가 D등급이라는 사유로 2014년부터 10%의 급여를 삭감하고 있습니다. 당해년도의 인사 평가가 D등급 이라 해도 1년을 넘어서 8년간 계속되는 삭감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 퇴사 후에 받고자 합니다.

              인금 삭감 부분은 퇴직금 계산에도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청구와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인사평가에 대한 증빙서류를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종근로자에 비해 합리적인 사유없이 D등급을 지급하는 경우, 또는 정규직전환대상자라는 이유로 D등급을 지급하는 경우, 내부 평가기준 주관적인 사유로 현저히 부당한 경우 지급청구 가능할것입니다.

              인사평가 자체는 사업주의 재량에 속하는 부분이므로, 회사에서 서류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제반 사정 (정규직전환자, 동종업무종사자 실태, 취업규칙 규정 , 지급기준 )등 입증자료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6. 0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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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에서 삭감한 부분은 부당합니다. 그런데 임금채권 소멸시효기간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청구권 행사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임금을 삭감한 부분 역시 부당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위와 마찬가지로 소멸시효기간 3년을 경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2021. 06. 08.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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