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하루 쉬고 휴일에 근무하게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수줍****
2021. 06. 08. 10:41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회사에서 근로자분을 토요일에 근무를 하게 하려고 하는데요. 52시간 때문에 평일에도 근무를 같이 하게 하는게 어려워서 일정을 조율하려 합니다. 그렇다면 평일에 휴일을 부여하고 토요일을 근무하게 하는게 가능할까요?


총 19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근로자의 토요일 및 주휴일 근무가 예상될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서 미리 휴일로 정해진 날을 다른 근무일과 교체하여 휴일은 근무일로 하고 근무일을 휴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상적으로 '휴일 대체'하는데, 이러한 휴일 대체는 근로기준법상 규정된 사항은 아니어서 판례 및 행정해석의 기준에 따라 각 사업장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2021. 06. 0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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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시행일]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 2019년 7월 1일)

    2.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3.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원칙적으로 주52시간의 적용은 상기 규정에 따르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에 따라 그 적용일이 상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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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례는 단체협약 등에서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

      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8.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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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는바(2021년 7월부터는 상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합니다. 따라서 평일에 쉬게하고 토요일에 근로하게 할 경우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2021. 06. 0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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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벗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주휴일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휴일을 토요일이나 일요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휴일을 평일 중 하루로 정하고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근무하는 평일로 정하실 수 있습니다.

          2021. 06. 09.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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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평일에 휴일을 부여하고 토요일을 근무하게 하여도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2021. 06. 10.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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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근로자분을 토요일에 근무를 하게 하려고 하는데요. 52시간 때문에 평일에도 근무를 같이 하게 하는게 어려워서 일정을 조율하려 합니다. 그렇다면 평일에 휴일을 부여하고 토요일을 근무하게 하는게 가능할까요?

              1. 네. 가능합니다.

              주52시간제는 1주일 7일간 52시간만 지키면 됩니다.

              실제근로시간이 기준입니다.

              2021. 06. 10.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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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행복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 동의하여 일정 조정하시고 근로조건 변경하시면 가능합니다.

                토요일/일요일이 반드시 휴일일 필요는 없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근무 조정을 통해 주 52시간 제한에 대해 대비 가능합니다.

                2021. 06. 10.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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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4시간 전에 근로자의 사전동의를 받는다면 휴일에는 평상적인 근로를 제공하고 평일에 휴일을 부여하는 휴일대체가 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10.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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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근로자 동의 하에 변경하며 소정근로일 (평일 휴일 부여, 토요일 근무) 에 대해 새로 약정하시거나,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서 소정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이 있다면 변경하여 부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2021. 06. 09.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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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일을 반드시 주말에만 부여해야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평일에 휴일을 부여하고 토요일에 근무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9.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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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는 인턴,수습,정규직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2021. 06. 09.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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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탤런트뱅크/(주)와치캠/연구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오상석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근거하여 노사합의에 의해서 토요일에 근무를 하는 대신에

                          특정일(평일)을 정하여 대체 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에 위배가되지 않습니다.

                          2021. 06. 09.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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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근로자분을 토요일에 근무를 하게 하려고 하는데요. 52시간 때문에 평일에도 근무를 같이 하게 하는게 어려워서 일정을 조율하려 합니다. 그렇다면 평일에 휴일을 부여하고 토요일을 근무하게 하는게 가능할까요?

                            근로자의 휴일이 반드시 주말일 필요는 없으며 토요일에 근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이라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8.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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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2021. 06. 08.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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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요일이 근로일아 아닌 휴일 또는 휴무일인 경우

                                휴일 휴무일 대체를 해야하는 바,

                                취업규칙에 해당사항을 규정한 경우 또는 당사자간 합의가 존재한다면 가능하며,

                                합의시 24시이전 특정일을 대체하여 고지해야할 것입니다.

                                2021. 06. 08.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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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평일에 휴일을 부여하고 토요일을 근무하게 하는게 가능할까요?

                                  평일에 1일을 쉬는 대신 토요일에 근로하게 하는 것처럼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바꾸는 것을 휴일대체라고 합니다. 휴일대체를 하려면 사전에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2021. 06. 08.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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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시면 적법한 휴일대체가 됩니다.

                                    ▶ 연장근로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실제 근로시간이 12시간을 넘지 않으면 법위반이 아닙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6. 08.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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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원칙적으로는 근로계약상 휴일과 소정근로일을 준수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휴일과 소정근로일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2.휴일대체 시 최소1일 전 사전통지 및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공휴일을 소정근로일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2021. 06. 08.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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