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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체당금으로 진행해야 하는건지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200만원정도 됩니다사전에 서류 받아둘게 있는지재직중에 처리할게 있을지나중에 체당금 진행을 하는게 나은건지요1200만원이 퇴직금 전부에 해당할 겨우 급전이 필요하시다면 퇴사후 소액체당금 신청을 통해서 최대700만원까지 지급청구 가능할것입니다. 퇴직금과 임금 체불이 같이 있는 경우 최대 천만원 청구 가능합니다.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회사도산이후 일반체당금 또는 별도 민사소송 제기해야할 것입니다.현행법상 재직중인자는 청구가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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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과 무급휴일이 겹칠때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날은 법정유급휴일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일과는 다릅니다.따라서 모든근로자라면 유급처리되어야 합니다.다만 월급제근로자는 해당 유급처리분은 이미 포함된것으로 보며, 일할경우 1.5배처리해야할것입니다.시급제 근로자가 해당일에 일할 경우 유급처리분 + 휴일근로에 따른 1.5배 처리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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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는 제가 직접요청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급자격 및 수급사유가 충족되어야 합니다.사업주측에서 상실신고 처리된 내역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고용보험토탈서비스에서 확인해 보시기바랍니다.상실신고 처리되지 않은 경우 해당사유가 적시된 이직확인서 요구하실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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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휴직 시 연차를 먼저 소진하도록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소진자체를 선행해야한다고 업무처리할수 없습니다. 위에 해당하는 경우 강제소진 우려있습니다.다만 단순히 권장하는 수준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또한 병가신청을 의무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줄수 있다.)라고 규정한 경우, 사업주가 병가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무급또는 연차로 처리할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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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채움공제를 2년 넘었는데 근무중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중도해지하는 경우 업무상재해로 인해 인정되는 경우 납입된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수급받을수 있습니다.다만 승인일로부터 2년을 초과하여 납입된 경우라면 다 수급가능할 것이나, 이에 미치지못한다면 납입된 부분 내에서 지급될 것입니다.2.질병퇴상의 경우 3개월 이상의 의사소견서 ,3개월 통원치료내역, 사업주확인서,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소견서 가 필요합니다.관할 고용센터 질병퇴사 관련 입증서류 문의해보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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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과 일용직 혼합은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개정 2019. 1. 15., 2019. 8. 27., 2020. 5. 26.>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상용직일하고 스스로 퇴사한 경우라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일용직으로 90일이상 일해야 합니다.3개월 상용직 기간 모두 산입되는 거이 아닌 유급처리되는 일수마 산입됩니다.-상용직 일하고 비자발적퇴사인 경우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충족되어야 하는 바,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위 요건을 충족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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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저녁에 퇴근하고 다른 일을 할까 해서요. 근데 회사에서 흔히 말하는 투잡은 금지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투잡은 문제가 되는건가요?? 혹시나 투잡을 하다가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불이익이 생기는 건가요?1. 겸직금지 규정을 징계사유로 두고 있는 경우징계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징계처리할 수 있습니다. (징계의 정당성 여부 판단은 필요)2. 규정이 없는 경우해당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자는 직무전념의무를 부담하는 바, 본업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문제될 소지가 잇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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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생도 유급휴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편의점 평일 5일 알바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5+1일 적용이 되는것인지아니면 그냥 5일만 적용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쓰지않아 내용은 모릅니다.5일근무하면서 일당 3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정했고, 계속 동일하게 유지된다면 주휴수당 부여대상에 속하면,해당주 개근하고 그다음주 출근이 예정된 경우 주휴수당발생합니다.이경우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시 5일이 아닌 6일처리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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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주휴수당 지급 기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작업이 있을때만 출근해서 일단위로 계약체결하는 자는 주휴수당 지급의무없습니다.애당초 소정근로 개념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고정적 게속적으로 (주6일)이상 근로하면 주휴수당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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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를 통한 4대보험 취득신고시 계약직여부 체크가 중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직 여부를 체크하거나 체크하지 않는 것이 기업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체크했는데 계속 근무하거나체크하지 않았는데 계약기간종료로 상실신고를 하면 기업에 불이익을주려고 만든 것인가요?특별히 문제되지 않습니다. 해당 체크부분에서 고용센터에서 문제제기 하다면, 해당부분 소명하시면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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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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