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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문어228
통쾌한문어22821.06.04

EDI를 통한 4대보험 취득신고시 계약직여부 체크가 중요한가요?

단기 인턴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4개월) 계약서를 쓴 직원이 있습니다

이후에 정규직 전환의 가능성이 있고요

EDI를 통해서 4대보험 취득신고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고용산재보험에 계약직여부를 체크를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계약직 여부를 체크하거나 체크하지 않는 것이 기업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체크했는데 계속 근무하거나

체크하지 않았는데 계약기간종료로 상실신고를 하면 기업에 불이익을

주려고 만든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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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직 여부를 체크하는지에 대하여 가장 중요한 이슈는 실업급여일 것입니다. 만약, 계약직으로 입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계약직 여부를 체크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취득신고를 하고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이직확인서에 계약기간만료라고 채크하고 신고를 하더라도, 기존에 계약직에 체크가 되어 있지 아니할 경우 그 분은 계약직으로 볼 수 없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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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직 유무에 대해서 추후 해당 근로자가 계약직근로자였음을 고용보험 등에서 확인해야 하는 경우 (ex, 내일채움 공제 등) 필요한 부분으로 해당 부분에 대해서 체크여부가 기업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계약직 근로자였다고 하더라도 정규직 전환이 되는 경우 정정신고를 통해 정규직으로 변경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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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고용형태의 파악을 위해 확인란이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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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DI를 통하여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계약직 여부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계약직 여부에 대해 정확히

    체크를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계약직에 체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상실신고를 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등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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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4대보험 최초 취득신고시 계약직/정규직을 구분하여 체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단순히 참고사항일 뿐 이를 잘못 체크하더라도 4대보험 가입에 있어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즉, 착오로 인해 정규직으로 체크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맞다면 이에 따라 계약만료로 상실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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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직 여부를 체크하거나 체크하지 않는 것이 기업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체크했는데 계속 근무하거나

    체크하지 않았는데 계약기간종료로 상실신고를 하면 기업에 불이익을

    주려고 만든 것인가요?

    특별히 문제되지 않습니다. 해당 체크부분에서 고용센터에서 문제제기 하다면, 해당부분 소명하시면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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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취득 신고시 계약직의 경우

    (1) 계약직근무자라면 실업급여 수급시 계약만료로 수급 가능성이 생깁니다

    (2)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면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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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di에 계약직인지 정규직인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잘 못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순계약인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상실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기업에 따로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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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직으로 입사했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은 가능하므로 계속 근무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지만, 정규직으로 체크했다면 계약만료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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