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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HR백종원

HR백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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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이든 일용직이든 계약직이든 상관없이 고용보험 가입 유무로 확인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고용의 형태 확인할 때 상용직 일용직 계약직 여러가지 형태가 많은데 결국 4대보험에서 고용보험 가입을 했는지 안했는지에 따라 이 사람이 회사의 직원이구나 프리랜서구나 확인을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의 가입 유무도 근로자성의 징표 중 하나로 볼 수는 있으나, 계약 형태와는 관계없이 실질적인 사용종속성의 유무를 요건으로 하여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이 어떠하든지간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급(업무위탁 등)은 '일의완성'이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다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로 보게 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가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를 구분하는 주된 요소는 아닙니다.

    종속적인 관계에서 지휘감독을 받는 자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는 부수적인 판단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인지 또는 프리랜서인지는 고용보험 가입여부만으로 판단하지는 않으며, 실질적인 근무형태나 근로조건, 지휘감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여부는 그 결과로 인한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이 되는 프리랜서(노무제공자)도 있으므로 명확한 구분기준이 될수는 없으나, 원칙적으로는 고용/산재보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프리랜서는 가입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구분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