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미래내일일경험 인턴 후 계약직 전환 뒤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시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A라는 회사에서 미래내일일경험 제도로 4개월간 고용보험에 가입 되지 않은 상태로 인턴 근무를 한 후, 계약직으로 전환 되어 6개월 간 일하고 계약만료로 인해 퇴사한 상태인데요 (계약직 전환 뒤엔 고용보험에 가입됐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타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바, 4개월간 인턴 지위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될 수 없는 경우라면 이후 6개월 기간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되지 않아 곧바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 따라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다른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있어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거나, 다른 사업장에 이직하여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반드시 고용보험 가입을 전제로 수급 여부를 판단합니다. 고용보험 미가입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기준으로 수급 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최종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함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6개월의 근로기간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18개월 내 이전의 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효정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마지막 이직사유와 피보험단위 가입기간이 중요합니다.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의 경우 이직요건은 충족하시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회사 유급처리 일수와 동일하다 생각하셔도 무방한데, 주5일 근로자 기준 주휴일 1일을 포함하면 1주일 유급처리일수가 총 6일입니다. 

    일반적으로 주5일 근로자가 딱 6개월만 근무했다면 피보험 단위기간이 160일 내외입니다. 7개월 정도는 근무를 하셔야 180일을 충족하실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이전 직장의 피보험단위기간도 기간 내에 있다면 산입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것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거나 고용24 등 토탈에 접속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