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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홍관조13
정직한홍관조1321.06.04

회사에서 저를 개인사업자에서 고용보험으로 변경하여 신고하면 실수령급여가 달라지나요?

회사에서 개인사업자로 저는 신고해서 항상 3.3%를 공제하고 급여를 받았는데 이번달 부터 고용보험을 들어주고 신고하였습니다.

그러니 급여명세서에 별도공제 없이 고용보험에 해당하는 금액만 차감되고 전보다 많은 급여가 들어왔던데

개인사업자에서 고용보험으로 가입되면 별도 공제되는 금액이 없는게 맞나요?

그렇다면 이제 종합소득신고시에 전과 다르게 환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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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연말정산은 회사를 통해 진행하시면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프리랜서는 4대보험 가입의무가 없으므로 사업소득세 3.3%만을 월 보수액에서 차감하여 지급하면 될 것이나,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사업소득세가 아닌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도 원천징수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을 알지 못해 답변하기가 어렵지만 질문자님의 근무시간이 월60시간이 넘는경우 사업소득으로

    세금처리를 하다가 4대보험에 가입한 경우 첫달은 1일자 취득이 아니면 고용보험만 공제되며 다음달부터는 건강과 연금도

    공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개인사업자로 저는 신고해서 항상 3.3%를 공제하고 급여를 받았는데 이번달 부터 고용보험을 들어주고 신고하였습니다.

    그러니 급여명세서에 별도공제 없이 고용보험에 해당하는 금액만 차감되고 전보다 많은 급여가 들어왔던데

    개인사업자에서 고용보험으로 가입되면 별도 공제되는 금액이 없는게 맞나요?

    그렇다면 이제 종합소득신고시에 전과 다르게 환급되나요?

    1. 그렇지 않습니다. 4대보험료 근로자부담분(고용,건강,연금) 이외에 근로소득세를 공제하게 됩니다. 연말정산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에서 고용보험으로 가입되면 별도 공제되는 금액이 없는게 맞나요?

    해당 세전급여가 106만원미만이라면 소득세 부과되지 않으며, 4대보험중 고용보험만 가입한 경우 해당부분만 공제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종합소득신고시에 전과 다르게 환급되나요?

    금년 3.3%공제된 부분은 내년5월에 종합소득세신고 가능하것이고, 4대보험 가입부분은 내년 2월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세를 공제해왔다가 사회보험에 가입하면 근로소득세도 발생합니다.

    고용산재만 가입하셨는지, 4대보험 다 가입하셨는지 여부에 따라 사회보험료 공제액이 다르겠습니다.

    또한 근로소득세가 발생하며 사업소득세 3.3%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1일이라도 근무할 경우 고용/산재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건강/연금의 경우 월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면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을 변경을 하여 신고가 되었는지 확인하여 보시길 바라며 소득의 약 0.8%를 납부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이라면 가입 상이 됩니다.

    단,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및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제외 됩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그에 해당하는 임금이 4대보험에서 공제되므로 실제 받는 금액은 적게 지급이 됩니다.

    <필요서류>

    국민연금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강보험 : 사업장적용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신고서가 필요

    고용산재는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미신고 상태라면 관할공단을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